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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출바우처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에 이 제도를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마케팅이나 인증, 번역 같은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최근 일정 기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 제한이나 실적 요건이 세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공고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진행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먼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 등록한 뒤, 공고 확인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선정이 되면 바우처를 부여받고, 지정된 수행기관들과 계약을 맺어 바우처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수입내역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번호만으로 유니패스에서 수입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L번호나 수입신고번호 같은 개별 화물 식별 정보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그럼 BL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통관을 맡긴 관세사나 포워더 쪽에 문의해서 해당 건의 BL번호나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유니패스에 직접 사업자명의로 가입하여 전자신고-> 처리현황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무역 수입대행 거래에서 일반수입신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 쪽 일하다 보면 이 부분 혼동하는 경우 꽤 자주 보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실제 권리자인 실수입자 명의로 들어가야 하고요, 대행업체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통관서류상 명의만 대행업체로 돼 있고 실제 수입자는 따로 있는 구조는, 나중에 관세법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나 수입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계약서나 지급 내역 기준으로 실질 수입자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해서 통관 명의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Q.  무역 검사기관 샘플 요청 지연통관까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에서 샘플 요청을 너무 늦게 주면, 통관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화학류처럼 사전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샘플이 도착하지 않으면 세관도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통관 보류로 잡히는 일도 생깁니다. 느낌상 서류보다 실물 샘플이 중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일정 맞추려면 검사기관 쪽에도 좀 더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Q.  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급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빠져 있으면, 바로 반려되거나 보완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TA 관세특례법 적용으로 관세환급까지 연계된 건이라면, 증명서 누락 자체가 감액이나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느낌상 실무에서는 환급 자체가 지연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관세감면과 연결된 건이라면 추징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실제로 봤습니다. 수출신고 품목이 원산지 혜택을 받는 조건이었다면, 증명서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요건 미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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