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 체결 후 인코텀즈 조건을 잘못 기재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 솔직히 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그 상태 그대로 선적서류까지 넘어가기 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이메일이나 별도 확인서를 통해 조건 수정에 합의하면 실무상 문제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건 신용장 조건이 이미 발행돼 있다면, 조건 변경이 바로 L/C 수정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물품 대금 결제 자체가 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만 수정하고 실제 송장, 선하증권 등 서류에는 여전히 원래 조건이 찍혀 있으면, 통관 단계나 수출환급 신청할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코텀즈 정정은 구두 합의보다는 실제 서류에도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운송비 부담, 보험 처리, 클레임 책임까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서면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통지은행이나 포워더에게도 정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수입신고서상의 과세가격과 연관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관이 보는 건 결국 신고 금액이 적정한지, 증빙이 명확한지입니다.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적하목록상의 금액은 통상 선적 시점 기준 견적이 들어가 있고, 실제 거래단가는 상업송장 기준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 금액이 상업송장도 아니고 적하목록도 아닌 제3의 금액이면, 그때는 세관이 왜 그런지 설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수정신고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의도적 누락으로 보일 여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는 생각보다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자가 따로 있고, 수하인이 제3국에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 수출신고를 한 자, 즉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출한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서명하고, 수출자가 직접 발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통관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제 관세청 통관현장에서도 수하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는 효력 인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역 상황이 복잡해도 원산지 증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출자라는 점이 기본입니다.
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하인과 납세자가 서로 다르면, 그냥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관 단계에서는 꽤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납세자가 실제로 선적 서류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즉 물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선하증권상의 수하인과 납세자가 명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정당한 수입자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묻는 일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통관 지연되거나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느낌상, 이게 불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세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나 우회 수입 같은 걸 의심해볼 수 있어서 행정적으로 번거로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