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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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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과 실제 수입신고 시 납세자가 다르면, 세관이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위탁 통관 구조에서 발생하는데, 물류서류상 수하인은 A사인데 통관은 B사 명의로 진행되는 식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위수탁 관계나 위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세관에서는 대납 구조를 문제 삼거나, 진짜 수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구조가 다른 경우엔 관세 포탈 목적이 아닌지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명이 안 되면 과태료나 조사가 따를 수 있어서 미리 위임장, 계약서 등 증빙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 다 맞췄는데, 통지은행 쪽에서 송금을 질질 끄는 경우엔 수익자 입장에서도 대응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개설은행 쪽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본 절차이고, 통지은행이 단순히 내부 사정으로 지연 중이라면 빠른 처리를 독촉하는 서면 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연되면 거래 외교를 위해 수출입은행이나 KOTRA 같은 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드물진 않지만, 매번 기업이 주도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Q.  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 은근히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실무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수량이 틀린 게 포장명세서에만 국한된 거라면 그 문서만 수정해서 재제출하는 걸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업송장에도 같은 수량 정보가 들어간 경우예요. 예를 들어 품목 수량이나 총액 계산이 연결돼 있으면, 상업송장까지 같이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두 서류 간 정보 불일치를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첨부 정정이라고 보고 넘기면 나중에 다시 보완 요청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면 처음부터 둘 다 손봐서 보내는 게 낫다고 봅니다.
Q.  왜 유럽 과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산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는 데는 이유가 꽤 복잡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수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문제는 검역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식물검역 기준이 꽤 까다롭고, 과일처럼 생물 상태 그대로 들어오는 건 병해충 우려가 커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과는 아직 과일류에 대해 상호 인정된 검역 협정이 거의 없어 통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수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길이 열려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물이 선사 컨테이너 안에 오래 머무는 동안 발생한 체선료라면, 그 비용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질 때는 컨테이너 반출 전의 소유권과 운송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자가 통관 지연이나 반출 지연을 초래한 경우가 많아서, 수입자 부담으로 정리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보세운송을 맡은 운송주선인이 작업 지연을 일으켰다면 책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이나 지시 체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사나 포워더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비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협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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