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상거래무역 확대, 통관 특례 제도 활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커머스 기반의 소량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관세 행정도 예전처럼 대량 컨테이너 단위 기준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듯합니다. 특히 해외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D2C 모델이 늘어나면서, 기존 통관 시스템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이 곳곳에서 느껴진다는 얘기도 종종 들려옵니다.우리나라에도 소액소형물품을 위한 특례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직구 물품에 적용되는 목록통관 제도가 있고, 수출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 수출신고 대신 간이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형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창고 집하 및 대리 운송 과정이 엮이면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자료 제출 요구가 반복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현장에서 가장 실감되는 한계는, 결국 시스템이 ‘소량 반복형 구조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도 관련 기업과의 미팅에서 들은 얘기지만, 수출입신고서류를 건건이 출력해서 부착해야 하고, 동일 SKU라도 바이어별 조건이 달라 재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줄이려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PI 기반 자동화 수출신고, 통합 전자 송장제도의 도입이 좀 더 과감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글로벌공급망 재편, 원자재무역 전략은 어떻게 바뀌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쪽이 원자재 무역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원자재 수입을 지나치게 의존해온 구조에서는 대체 수급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비전통권역으로의 공급선 다변화 시도가 늘고 있는데, 이런 전환 과정에서 계약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새로 만든 파이프라인조차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현장에서는 많이 들려옵니다.제 경험상, 수급처 전환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품질 보증 조건과 현지 인허가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남미산 리튬이나 아프리카산 희토류를 들여오는 계약의 경우, 해당 국가의 내수 우선 조항이나 자원 내재화 정책에 따라 계약이 중도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땐 국제중재 조항, 사전 해지 조건, 강제 관세 부과 시 책임 범위 등 민감한 내용을 계약서에 어떻게 녹여두느냐가 분쟁 발생 시 체감 손실을 좌우하게 됩니다.
Q. AI 기반 무역자동화 도입, 실무 프로세스 혁신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이 무역 분야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수작업 중심 업무들이 한층 매끄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통관 절차나 원산지 증명서 처리, 수출입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 AI가 도입되면 반복 작업을 줄이고 오류율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상업송장이나 패킹리스트 등을 OCR과 AI로 자동 판독해 시스템에 자동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와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무역 실무는 워낙 다양한 변수와 예외가 얽혀 있다 보니 완전 자동화는 어렵겠지만, 서류 일치 여부나 품목분류 판단, 위험 거래 선별 같은 영역에서는 AI가 이미 현실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디지털 수출입 통관 정책과 연계된 인센티브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 무역보험 가입 시 리스크 평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위험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는 생각보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환율, 거래처 신용, 운송 중 손해까지 복합적으로 엮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 건의 리스크만으로도 전체 흐름이 흔들릴 수 있어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국가별 정치경제 위험도,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 방식,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한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화결제 조건이 느슨하거나, 환어음이 장기인 경우에는 환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보험 한도는 일반적으로 수출금액, 결제 조건, 과거 거래이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실제 보상은 손실 발생 사유의 입증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서류상 계약 조건이 명확할수록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애초부터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계약서와 보험 가입서류에 반영해두는 습관이 무척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
Q. 비관세장벽 강화 속 무역클레임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과거엔 단순히 규정만 맞추면 통과되던 무역이 이제는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환경 기준이나 기술 표준처럼 명확한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준이 많아지다 보니, 클레임 발생 시 책임소재를 따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편입니다. 그런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런 리스크를 얼마나 예리하게 짚고 들어가는지가 결국 피해를 줄이는 관건이라고 느껴집니다.실무 경험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기술 규격의 세부 명시와 ‘검사 및 인증 책임 주체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어떤 바이어가 RoHS 인증을 요구했는데 계약서에 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나중에 통관 거부와 함께 반품 요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급자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수입자는 관행상 당연한 요건이라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해석 차이가 생기기 쉬운 기술적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실제 문서 번호나 기준치를 적어두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