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대행과 포워딩 차이가 실무상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무역을 접하면 무역대행이랑 포워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수출입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 헷갈리기 쉬운데 실제 업무 흐름에서는 완전히 역할이 갈립니다. 무역대행은 말 그대로 수출자나 수입자를 대신해서 계약 체결부터 결제 서류, 통관까지 전반을 총괄해주는 쪽입니다. 일종의 대리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반면 포워딩은 운송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선적서류 준비, 선사 예약, 적하목록 제출 같은 물류 쪽 실무에 집중되어 있고요. 신용장 관련해서도 무역대행은 서류 작성하고 네고까지 같이 챙기지만, 포워딩은 B/L 발급이나 제출 업무 정도에만 관여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아예 역할 분할이 되어 있고, 고객이 원하는 지원 범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Q. LCL로 수입할 경우에 선사 부킹 네고 절차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LCL로 수입할 땐 FCL보다 참여 주체가 더 많고 흐름도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선적지까지의 책임은 수출자 쪽에 있고, 운송주선인은 보통 수입자가 지정한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사에 직접 부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포워더가 콘솔사랑 연결해서 부킹을 대행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고는 선적 전 송장이나 B/L 초안 단계에서 시작되고, 수입자 확인을 거쳐 수정 후 확정까지 최소 두세 번은 왕복합니다. 중간에 PO가 바뀌면 다시 수정되고 B/L도 재발행 요청 들어가는 식으로 번거롭습니다. 비용 정산은 사전에 D/O 발행 전에 세금 포함 견적서를 받고, 실제 반입 이후 추가 비용이 생기면 포워더 쪽에서 클레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Q.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자가판정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원래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정부기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다만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자가판정기업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분류 상담이나 품목분류 신청과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편 자가판정서 발급은 보통 바이어가 현지 통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실무에서는 거래 초기부터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