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무역 수입 항만 창고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항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터미널 운영사나 창고관리업체가 적용하는 요율표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며칠 머물렀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입항한 시간이 야간이나 휴일이면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많고, 화물이 놓인 위치가 일반 보관구역인지 냉동창고나 위험물 전용구역인지에 따라 요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선사별로 계약된 터미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주요 항만들은 기본 프리타임을 3일 정도로 주고, 이후엔 하루 단위로 체선료 비슷한 창고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의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포워더나 창고사에 사전 문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무역 통관 중에 신용장과 선하증권 품명 불일치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그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네고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라서, 품명 한 글자 차이 때문에도 거절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에 cotton shirt라고 되어 있는데 선하증권에 shirts라고만 쓰여 있으면, 은행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이게 너무 자잘한 부분 같아도 서류상 불일치로 판단되는 순간 은행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L/C 결제 조건이 엄격한 국가나 은행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포워더나 수출자가 자의적으로 품명을 간소화해서 기재하는 바람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견적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심지어 수출신고필증까지도 신용장 기재 내용과 완벽히 맞추도록 서류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이런 오류 하나 때문에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아예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말린 꽃잎 방향제 포푸리 통관할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보기엔 단순한 방향제처럼 보여도 식물성 원료가 그대로 건조된 형태로 들어 있는 경우, 식물방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화나 씨앗이 아니더라도 식물조직이 남아 있고 가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꽃잎 형태가 유지돼 있고 향기만 첨가된 제품들은 실제로 검역장에서 정밀 확인 들어가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포장 상태나 밀봉 여부는 부차적 요소일 뿐이고, 핵심은 식물 잔존 여부와 가공 수준입니다. 해외직구로 소량이라도 들어오면 세관에서 식물검역 대상인지 조회하게 되고, 만약 대상이면 식물검역증 첨부가 없으면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가공 방향제라고 하더라도 식물성 재료가 원형 그대로 보이는 형태라면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관대에서 걸려서 못 받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Q. 중국 아닌 다른 국가 경유한 무역 화물도 원산지 위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포장만 바꿨다고 원산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산지 기준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나 외관 변경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생산공정에서 실질적인 가공이나 공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베트남에서 포장만 다시 했다면 세관은 여전히 중국산으로 보고 우회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적용 받으려는 경우엔 더 민감하게 보게 되는데, 이럴 땐 원산지 결정 기준인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중간 국가 거쳤다고 우회 판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거래 전부터 hs코드 기준 세번변경 가능 여부, 각 공정별 부가가치 비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외국에서 작업만 조금 거치면 원산지 바뀌는 줄 아는 건데, 그건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