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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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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미국에 희토류 수출 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누가 더 큰 손해를 입을지는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 제한이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며, 정제 과정에서는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중국은 과거에도 일본과의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
Q.  무역에서 역내산 원재료만 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한 경우, 해당 제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됩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FTA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FTA 협정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되는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관세청의 FTA 포털이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 협정 제3.16조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세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RCEP 회원국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의 인증수출자와 협력하거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  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 협정의 제3.16조는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수출자로부터의 수입 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이는 발급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워져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미얀마 사이버 보안법 제정으로 수입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더 생겻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얀마가 2025년 1월 1일에 제정한 사이버 보안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입 및 무역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와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자에게 등록 및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며, VP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3년간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VPN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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