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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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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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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국무역 수출 서류 중 스위치 bl 의 실무 활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 항만에서의 창고료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가 부두나 CY에 머무는 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외 요소들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도쿄나 요코하마처럼 혼잡한 항만에서는 입항 시간대가 피크일 경우 보관료가 더 붙는 경우가 있고 특정 창고구역이 냉장 설비나 보안설비가 강화된 곳이라면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일본은 민간 터미널 사업자마다 요율이 조금씩 달라서 일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현지 포워더나 CY 운영사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게 거의 필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5일 전후까지는 기본 보관료만 부과되지만 그 이후엔 일일 요율이 올라가고 주말이나 공휴일을 끼면 더 복잡하게 계산되는 구조라 현장 단가표를 꼭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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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무역 수입 항만 창고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항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터미널 운영사나 창고관리업체가 적용하는 요율표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며칠 머물렀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입항한 시간이 야간이나 휴일이면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많고, 화물이 놓인 위치가 일반 보관구역인지 냉동창고나 위험물 전용구역인지에 따라 요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선사별로 계약된 터미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주요 항만들은 기본 프리타임을 3일 정도로 주고, 이후엔 하루 단위로 체선료 비슷한 창고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의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포워더나 창고사에 사전 문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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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향 무역 수출 펌프 트레일러 규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쪽으로 펌프 트레일러 수출할 때는 애초에 그 물건이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거나 전략물자 성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실무에서 기본입니다. 형태가 트레일러여도 안에 탑재된 펌프 기능이 고압이라든가 특정 에너지 형태에 특화돼 있으면 전략물자 리스트에 걸릴 수 있어서 기술규제 대상인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품목확인 신청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전략물자 해당 안 된다고 떨어지면 대체로 수출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제재 대상국이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외교부나 전략물자관리원의 별도 승인 또는 예외인정 신청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자체가 자동차 구조에 해당할 경우 EAC 인증이라는 러시아 측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운송이나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건 HS코드 기준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러시아 인증 대행기관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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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공장 무역 공급 계약시 포장검수 책임은 수입자 쪽인가요? 수출자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인도 시점이 선적항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수입자 쪽 부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 이전, 즉 포장 상태나 외관 손상 여부는 수출자 쪽에서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겪는 건데, 수입자 입장에서도 포장 기준이나 검수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특히 외관상 문제는 수령지에서 발견되면 FOB 조건이라도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에서는 종종 포장검수는 수출자가 하되 그 기준은 수입자가 제시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율합니다. 계약서나 L/C 조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결국 실무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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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콜드 체인 항공 수입 시 체크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콜드체인 항공 수입은 일반 화물하고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식품처럼 온도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통관 이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냉장냉동 여부에 따라 필요한 포장 기준이나 보냉제 사양이 달라지고 포장 내부에 온도계가 삽입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역증은 생산국 보건당국에서 발행한 원본이 필요하고, 수입요건확인 대상이라면 HS코드에 따라 식약처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승인까지 동반돼야 합니다. 그중 빠뜨리기 쉬운 게 항공 운송 중의 온도 유지 이력인데 일부 세관에서는 도착 시점의 온도 데이터와 생산지 출발 시 데이터를 연계해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BL·상업송장 외에 별도로 콜드체인 이력서류가 요구되는 사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스 라벨에 보존조건 미기재된 것도 적발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포워더와 미리 체크하고 수출국 검역기관 발급 서류가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지도 꼭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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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 콘솔사 운임 관련 무역 비용 구조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무역을 접하면 항공 콘솔사 운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운송비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지만, 콘솔사 운임이 애매하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솔 요율은 항공운임 외에도 핸들링이나 픽업비 같은 항목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실제 네고할 때는 포워더 기준에 따라 포함 또는 별도 산정이 갈린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업송장에 기재되는 운임총액에 이 콘솔 요율이 포함됐는지가 중요하고, 세관 신고 시 과세운임 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내역을 따져야 합니다. 느낌상 콘솔사 요율을 단순 항공운임으로 오해하면 전체 비용 구조가 왜곡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요율표 한 줄만 보고 계약했다가 예외비용이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체 견적서를 받아 놓고 판단하는 게 실무에서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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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통관 중에 신용장과 선하증권 품명 불일치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그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네고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라서, 품명 한 글자 차이 때문에도 거절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에 cotton shirt라고 되어 있는데 선하증권에 shirts라고만 쓰여 있으면, 은행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이게 너무 자잘한 부분 같아도 서류상 불일치로 판단되는 순간 은행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L/C 결제 조건이 엄격한 국가나 은행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포워더나 수출자가 자의적으로 품명을 간소화해서 기재하는 바람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견적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심지어 수출신고필증까지도 신용장 기재 내용과 완벽히 맞추도록 서류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이런 오류 하나 때문에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아예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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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린 꽃잎 방향제 포푸리 통관할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보기엔 단순한 방향제처럼 보여도 식물성 원료가 그대로 건조된 형태로 들어 있는 경우, 식물방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화나 씨앗이 아니더라도 식물조직이 남아 있고 가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꽃잎 형태가 유지돼 있고 향기만 첨가된 제품들은 실제로 검역장에서 정밀 확인 들어가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포장 상태나 밀봉 여부는 부차적 요소일 뿐이고, 핵심은 식물 잔존 여부와 가공 수준입니다. 해외직구로 소량이라도 들어오면 세관에서 식물검역 대상인지 조회하게 되고, 만약 대상이면 식물검역증 첨부가 없으면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가공 방향제라고 하더라도 식물성 재료가 원형 그대로 보이는 형태라면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관대에서 걸려서 못 받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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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무역적자를 관세를 높여 해결하겠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관세부터 높이는 방식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나라들 입장에선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지고 그 여파로 최종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결국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처럼 중간재와 부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이걸 억제하면 국내 제조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경기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은 가능할지 몰라도 구조적으로 근본 해결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공급망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제조기반 약화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수입을 줄인다고 수출이 살아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복잡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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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아닌 다른 국가 경유한 무역 화물도 원산지 위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포장만 바꿨다고 원산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산지 기준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나 외관 변경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생산공정에서 실질적인 가공이나 공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베트남에서 포장만 다시 했다면 세관은 여전히 중국산으로 보고 우회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적용 받으려는 경우엔 더 민감하게 보게 되는데, 이럴 땐 원산지 결정 기준인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중간 국가 거쳤다고 우회 판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거래 전부터 hs코드 기준 세번변경 가능 여부, 각 공정별 부가가치 비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외국에서 작업만 조금 거치면 원산지 바뀌는 줄 아는 건데, 그건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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