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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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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일본의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대일 일본 무역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일본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니, 소비자들의 지갑이 쉽게 열릴 리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고급 소비재보다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제품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생활용품이나 식품류가 일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면,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이 간편한 전자제품이나 건강 보조식품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제품들은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된 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25%로 책정되어 있으나, 7월 9일까지는 90일간 유예되어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유예 기간 이후의 정책 방향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관세 정책의 확정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어, 정책의 확정 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발표와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네팔로 수출할 때 수입업자가 발급 받는 상무부 공문,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팔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무부 문서의 인코텀즈와 선하증권(B/L)상의 인코텀즈가 일치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시군요. 그러나 수입업자 측에서 해당 문서의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면, 이는 네팔 상무부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발행 문서의 재발급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히 인코텀즈와 같은 핵심 정보의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네팔 현지의 전문가나 코트라(KOTRA), 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기관은 현지의 통관 절차와 문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인천항과 동남아 신규 항로 개설, 무역 물류 경쟁력에 진짜 도움 될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천항이 동남아와 남중국행 신규 항로를 개설했다는 소식은 무역업계에 꽤 반가운 일로 느껴집니다. 직접 경험한 바는 없지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항로 개설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물류비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항로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 항로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신규 항로의 개설이 무역 물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인천항의 이러한 시도가 무역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역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Q.  대만이 부과한 덤핑 관세, 한0대만 무역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만이 우리나라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2030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은 37.65%로 유지되며, 이는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조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만 현지 철강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만 경제부는 관세를 철회할 경우 저가 수입이 다시 증가하여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미 지난 10여 년간 이 관세로 인해 대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번 연장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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