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증
Q. 결제 처리된 금액 분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0(차변)현금 55,000(대변)임대료(수익차감) 15,000임차보증금 50,000미수금 -10,000임차료 반환금은 기존에 비용처리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 10,000 미수금을 잡았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종료되었므로 없애주는(차감해주는) 분개가 필요합니다.
Q. 올해 남은 연차수당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또한,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 2008.03.19]
Q.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포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근로의 제공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여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외의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종합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Q.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관련문의?.
안녕하세요.9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i)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iii)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청약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고, 이에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 한도는 120만 원 입니다.올해 한달에 10만원씩 120원을 불입하셨다면, 잔여 한도인 180만원까지 일시 불입하셔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Q. 근로 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큰틀에서 볼때 생각하시는 계산방식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2024년 소득세율은1,200만 원 이하 6%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 원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원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원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 원입니다
Q.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정 상속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등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이 1을 받게 된다면 배우자는 1.5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상속비율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가 되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