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 해고 받았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합니다. 사측에서 한 달 더 다닐 수 있다고 말했으나 선생님께서 거절한 사정, 해고통지서 등 사측의 그만두라는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당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즉,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성 이전에 녹음, 메세지, 기타 서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아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Q. 급여날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기에회사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리라 봅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며,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를 따져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으로 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선생님의 상황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