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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일반 근로자는 첫 해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이직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직전 회사에서 최초 연차가 몇개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오래 근무한만큼 갯수가 증가해서 더욱 모르겠는데요.

이직을 처음 했는데, 첫 해에는 연차가 기본적으로 몇개가 제공되나요?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일반 사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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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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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한 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발생갯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합니다. 1년간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1일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자는 다음해에 15일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년 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이에 첫 해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간주한다면 1개월 개근으로 인해 1일 연차휴가를 받게되어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의 경우 1개월당 1개씩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며,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