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첫 해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이직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직전 회사에서 최초 연차가 몇개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오래 근무한만큼 갯수가 증가해서 더욱 모르겠는데요.
이직을 처음 했는데, 첫 해에는 연차가 기본적으로 몇개가 제공되나요?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일반 사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한 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발생갯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합니다. 1년간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1일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자는 다음해에 15일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년 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이에 첫 해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간주한다면 1개월 개근으로 인해 1일 연차휴가를 받게되어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의 경우 1개월당 1개씩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며,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