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로가 얼마나 나올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될 것으로 변동이 있습니다.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