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하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가락 골절(산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판례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는 산재보상법으로,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만 산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