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