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렌서 권고사직당한 후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수급용)도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고용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게 향후 권리구제(근로자성 인정·보험 가입 강제 등)에 유리합니다.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