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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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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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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에서 녹취록 제공하나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녹음본은 제출받을 수 있으나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거나 속기사무실에 요청을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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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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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해고 등에 대한 권리 요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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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미달 ,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인정 사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해당 금액 적용을 안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이며 매월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이니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이 있으니 해당 사항 참고바랍니다.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예시1)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2)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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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및 3.3 또는 4대보험 소득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3.3%공제의 경우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2.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적법하고 3.3%공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니 근로자성에 다툼이 없다면 사용자와 소통하여 소급가입하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형식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지급되어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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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검토 요청(전세금 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지침 참고하시길 바라며 전세금 인상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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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지급하면 되고 초과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닌 임금지급 방식대로 지급하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수당 적용 제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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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간단한 절차를 안내드리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맞는지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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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단순히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지만 확인하면 되며 공휴일 등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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