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2024월11월16일날 입사를 하여 1년 뒤에 퇴사 및 퇴직금을 받으려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이 일요일 빨간날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2024년 11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6일 이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11월 16일자로 퇴직한다"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025년 11월 15일까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날인 2025년 11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향후 퇴직일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8일(화)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11월 15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하며, 11월 17일에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5년 11월 16일을 퇴사일로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은 25년 11월 15일입니다. 16일이 아닙니다.
11.15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직일이 반드시 출근일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재직기간을 의미)
따라서 2024.11.16 입사자의 경우 2025.11.15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5.11.16 퇴사가 되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는 주말과 관계 없습니다.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2025.11.16일로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이 되어야 하므로 2024.11.16 입사자의 경우 2025.11.16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5.11.17에 퇴사해야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 15일치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치도 챙기시려면 사직일자를 2025.11.17로 기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5년 11월15일까지 근무 후 2025년 11월 1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빨간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단순히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지만 확인하면 되며 공휴일 등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만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5. 11. 17.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일이 2024. 11. 16.이므로, 2025. 11. 15.까지 근무하고 11. 16. 퇴직(퇴직일은 근무를 최종적으로 제공한 날의 익일)하면, 1년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수령 자격이 됩니다.
다만. 2025. 11. 17.까지 출근하신다음 퇴직하면, 퇴직시 연차수당 15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을 하여야 하므로 입사일이 위와 같다면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후 퇴사가 확실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