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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임대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였으면 (문자 등으로 증빙이 남겨 두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에게 잊지 않도록 계약종료일을 인지 시켜주시고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도 반환해 주길 재차 고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도 반환이 가능하니 너무 염려치는 마시고 지속적인 임대인과 소통을 통해 원만한 퇴거 되시길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Q.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의 가격이 주택 매매 가격의 80%를 넘지 않는 주택 선택주택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대비 과도하게 측정 되었는지 확인 (특히 신축 빌라)국채 체납 여부 확인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꼼꼼한 확인을 통해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Q.  1가구 2주택 기준이 어떻게되며 중과세를 피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중과세는 취득세 밖에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주택을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시 취득세 중과는 해당 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Q.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용인 소재의 아파트로 실거주를 위해서는 4개월 가량을 공실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용인 소재 아파트를 4개월만 계약하여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케쥴상 상당히 곤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아래는 2년 미만 계약시에도 2년 권리 주장이 가능함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해당 법령은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어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Q.  금리가 더 오르면 전세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인지하고 계신대로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부담과 자금 조달이 어려워 전세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이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상승분과 전세가격은 정확히 반비례하지 않으며 이사수요 등과 맞물려 복잡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높아진 금리에 대한 심리적인 적응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으며 23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안정을 찾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이와 함께 전세 금의 하락도 주춤해 질것으로 사료 됩니다.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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