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밝은케첩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21:00 출근해서 다음날 06:00 퇴근하는 경우(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소정 근로 8h / 초과 8h (연장 1h, 야간 7h)으로 산정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인데 8시간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소정근로시간 7시간 30분으로 실제 총 근무시간8시간중 30분만 휴게시간을 받습니다.근데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기준으로 1개가 차감된다고하는데이렇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 시, 평일 휴무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문의교대근무로 월, 목, 금, 일 출근을 하게 되는데 화요일 근무자 중 하나가 급한 휴가일정으로 월요일 출근자가 화요일에도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월요일의 연장근로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화요일 정상 출근자로 봐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 7시간일 때 법정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출산휴가인 경우 90일, 배우자돌봄휴가 20일 등 해당 일수가 8h 기준으로 90일인데, 7h 기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90일, 20일 등으로 산정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면, 하루 사용연차 1d이 아니라 0.875로 사용되어야하나요?소정근로시간 7시간 기준으로 근무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연차를 1년 15개 일괄부여한다고하면 8시간 기준 15시간이기때문에 13.125로 7시간 부여하고 하루 연차 사용한다고 했을 때 0.875로 표기되는게 맞나요?회사정책에 따라 7시간 소정근로시간을 1d로 보고 하루 연차 사용한다했을때 1d로 표기해도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에서 부분연차촉진 진행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전체 발생 휴가 중 50%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을 제공하지만 그 수는 10개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ex) 15개 발생 연차 중 7.5 개 25개 발생 연차 중 12.5개 인경우 10개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부분연차촉진을 위와 같이 시행해도 문제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교대근무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간 52시간만 최대 근로가 넘지 않으면 되나요?대법원 판결사례를 봐야할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09 to 18회사에서오전 출근 후 오후 14:00에 오후반차를 사용했습니다.(12:00-13:00 점심)허나 업무상 일이 잔여되어 사실상 휴가 중 출근 상태로 18시까지 그대로 업무를 진행했는데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또는 4시간 반차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 선택근로를 진행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회사에서 선택근로 06:00 ~ 22:00 / 코어 10:00 ~ 15:00선택근로(야간) 20:00 ~ 06:00 / 코어 23:00 ~ 03:00 으로 운영중입니다.선택근로(야간)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20시 출근 후 다음날 06시 퇴근하면 이분의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출근 20:00 퇴근 06:00 총 10h - 휴게시간 1h 제외, 9h 근로 시8h 소정 / 1h 야간인가요?아니면 20:00 ~ 22:00 2h 정상 (소정) / 22:00 ~ 06:00 야간 으로 산정하면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대체 시, 휴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대체로 차주 근로요일 중 하루 쉬고자 하는 신청이 왔는데무급휴일인데도 휴일대체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