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에서 부분연차촉진 진행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체 발생 휴가 중 50%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을 제공하지만
그 수는 10개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ex) 15개 발생 연차 중 7.5 개
25개 발생 연차 중 12.5개 인경우 10개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부분연차촉진을 위와 같이 시행해도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가운데 일부에 한하여 사용 촉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