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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서 부분연차촉진 진행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체 발생 휴가 중 50%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을 제공하지만

그 수는 10개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ex) 15개 발생 연차 중 7.5 개

25개 발생 연차 중 12.5개 인경우 10개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부분연차촉진을 위와 같이 시행해도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가운데 일부에 한하여 사용 촉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