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이내딛는발걸음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장님이 단협위반을 결심하고 실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단체협약에는 노조와 협의하고 인사 실시하게 돼있나본데 지금 그냥 한대요사장님께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하시네요노무사도 왔다갔는데 그냥 했나보네요괜찮은건가요?
- 민사법률Q. 저를 배임했다고 회사원들에게 말하는 노조는 고소 가능한가요?너무 억울합니다.정당한 업무와 일을 했을뿐인 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노조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결국 그냥 노조를 탄압하기로 사장이 결정한것 같아요노조 대자보 다 떼라고 지시하고 노조 다 배제시키고 협의사항도 안지키기로 결정했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솔직히 좀 겁나는데요
- 기업·회사법률Q. 하다하다 노조가 이제 저랑 통화한 녹취까지 공개하려 합니다요즘 노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회사가 시키는일 하고있는데 회사 사장이 시키는 일하니 저도 사용자라며 공익적 업무라며 저랑 통화한 거 공개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지배개입 신고했습니다교섭대표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복수노조 지원한걸로 노동위원회 제소한것같아요.보통 이런경우엔 회사가 주로 이기는걸로 아는데 인정된경우가 많나요?
- 민사법률Q. 제가 잘못한 것이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자꾸 노조가 저를 괴롭히네요몇년전 제가 일하다 신고의무 누락한것 때문에 회사에 과태료가 나온적이 있는데요노조가 이제와서 발견해가지고 제가 과태료 책임을 져야한다, 징계받아야 한다 그럽니다.얼마전에는 항간에 들려오는 소문을 전달했단 이유로 유언비어로 징계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노조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사안이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노조가 대자보를 걸었는데요. 내용이 급여입니다.개인의 급여를 노출한건 아니지만 평균을 내서 문제삼았어요.기밀유출로 고발 가능할지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거죠?회사에서 업무하다가 노조가 너무 귀찮게 하거나 괴롭혀서 대표이사에게 복수노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알려주고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했습니다.노조는 대표이사 말고 저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물론 증거는 없는것 같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혹시 노조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단체협약을 완료한 노조가 있고 신생 복수노조가 있는데요.단체협약 완료한 노조를 대표노조라고 하고 신생 복수노조를 복수노조라고 할게요.복수노조는 행정하는 직원들한테 자꾸 면제시간 달라고하고 저희는 그냥 대표노조랑 협의하라고 보냈거든요근데 대표노조에서 그거 자기네들꺼라고 하면서 복수노조에 안준다고 한대요...복수노조는 또 저희한테 와서 힘들게 하고요.....법은 얼핏 찾아보니까 단일화 조항 있고 면제시간 한도 있고 그러던데 이미 대표노조랑 단협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복수노조랑 다시 개별협상하는것도 피곤하고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반수 노동조합 관련하여 질문요회사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결성됐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돼있잖아요.그래서 이들이 근로자대표를 다 해먹는데다가 심지어 근로자대표를 그때그때 바꿔요.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