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노조가 질문자님이 배임을 했다라고 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이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경의와 내용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