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를 배임했다고 회사원들에게 말하는 노조는 고소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당한 업무와 일을 했을뿐인 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조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노조가 질문자님이 배임을 했다라고 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이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경의와 내용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조가 배임했다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