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 인사 사전 합의, 동의절차를 무시한 인사처분은 판례상 절차적 하자로 원칙적 무효입니다. 징계 및 해고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노조법 92조에 따라 1처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노조 무시 및 불이익 목적의 일방적 인사는 노조법 81조상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고소, 고발을 진행하여 대처하는 것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