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단협위반을 결심하고 실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노조와 협의하고 인사 실시하게 돼있나본데 지금 그냥 한대요

사장님께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하시네요

노무사도 왔다갔는데 그냥 했나보네요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협의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자 모두의 득을 얻어 결정해야 하는 합의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협의 없는 인사처분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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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 위반과 더불어 부당노동행위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 인사 사전 합의, 동의절차를 무시한 인사처분은 판례상 절차적 하자로 원칙적 무효입니다. 징계 및 해고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노조법 92조에 따라 1처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노조 무시 및 불이익 목적의 일방적 인사는 노조법 81조상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고소, 고발을 진행하여 대처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이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