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국 그냥 노조를 탄압하기로 사장이 결정한것 같아요

노조 대자보 다 떼라고 지시하고 노조 다 배제시키고 협의사항도 안지키기로 결정했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솔직히 좀 겁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 대자보 일괄 철거/노조 배제/기존 협의사항의 일방적 파기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조치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바, 관련 지시/회의록/메신저 등을 확보하여 노조 명의로 지노위에 부노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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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 위반으로(부당노동행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