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메놉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만들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못하는 편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싶습니다.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같은 문제를 ‘덜 힘들게’ 해결하는 능력도 자살예방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자살예방 및 행동심리학 관련 논문을 찾아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제가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서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나 연구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선행연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한 ‘회복탄력성’이나 ‘자기효능감’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 문제를 처리하는 데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 직장생활에서 갈등을 경험했을 때,- 문제 발생 후 첫 행동까지 10일이 걸리고- 상당 기간 회피하고- 정신적으로 큰 소모를 경험한 뒤- 결국 퇴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 사람이 두 번째 직장에서도 결국 퇴사하여 객관적인 결과는 똑같이 ‘실패’했지만,- 첫 행동까지 3일- 회피기간 감소- 도움 요청 증가- 정신적 소모 감소- 문제 처리기간 감소가 나타났다면, 객관적 성과는 개선되지 않았어도 문제를 처리하는 실행능력은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각각의 요소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문제해결능력과 자살행동의 관계, problem-solving therapy, self-efficacy, behavioral activation, adaptive expertise, error-management training, cognitive efficiency, occupational adaptation, resilience,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개입을 달리하는 JITAI(Just-in-Time Adaptive Intervention) 등의 연구입니다.그런데 제가 찾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조합입니다.동일 개인이 유사한 생활문제를 반복 경험할 때, 문제를 처리하며 지불한 시간·정신적 소모·회피·금전·도움 의존 등의 ‘개인적 처리비용’이 이전 시행보다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종단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향후 자살사고 또는 자살행동 감소의 선행지표로 사용한 연구가 있는가?예를 들면,1차 문제결과: 실패 / 처리비용: 1002차 유사 문제결과: 실패 / 처리비용: 703차 유사 문제결과: 실패 / 처리비용: 40이라면 기존의 성공/실패 기준에서는 세 번 모두 실패지만, 개인 내부에서는 문제에 대응하는 실행 효율이 계속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경우 제가 궁금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유사한 현실 문제를 반복 경험할수록 개인의 문제 처리비용은 감소하는가?② 이러한 처리비용 감소는 객관적인 성공 여부 및 자기효능감·회복탄력성과 독립적으로 측정 가능한가?③ 처리비용 감소가 이후의 실제 문제해결 성과를 예측하는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가?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④ 평상시에 작은 현실문제에 대한 실행 경험을 반복시키고, 매 시행에서 ‘지난번보다 덜 고생해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자살사고 또는 자살행동 위험 감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즉 회복탄력성을 직접 훈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문제 발생 → 실행 → 처리비용 측정 → 이전 경험과 비교 → 다음 실행방법 수정 → 반복을 통해 현실 문제의 처리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그 결과로 자기효능감이나 회복탄력성이 후행적으로 증가하는 모델입니다.특히 AI를 이용한다면 일정 기간마다 직전 시행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킨 요소를 찾아 다음 행동과제를 조정하는 적응형 개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이론·척도·종단연구 또는 자살예방 연구가 이미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기존 개념이 존재한다면 제가 설명한 모델은 학술적으로 어떤 개념과 가장 가까운지도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별거 중 배우자 부양료·양육비 청구와 체납국세, 장래 용역대금채권을 이용한 지급방법에 관한 질문[사실관계]혼인관계는 유지 중이나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미성년 자녀(만2세)는 제가 직접 양육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특정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매월 약 55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독립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인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배우자에게는 과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한 국세 체납이 있습니다.저는 상대방의 소득 전체를 압류하거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지는 부양료와 양육비를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받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합니다.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첫째, 혼인 중 배우자 사이에는 민법상 부양·협조의무 및 생활비용 분담의무가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1차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둘째,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일반 용역대금채권인지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와 국세 체납처분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셋째,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부양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직계혈족의 2차적 부양의무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넷째, 조정이 성립한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매월 X원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 합의가 가능하고 법률상 허용된다면 회사에 대한 장래 용역대금채권 중 매월 X원 상당 부분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을 지급방법으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따라서 이에 궁금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별거 중인 부부의 배우자 부양료는 실무상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금액을 정하나요? 소득비율뿐 아니라 혼인 중 생활수준, 실제 생활비, 자녀 직접양육 부담, 별거 경위 등이 각각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2.배우자가 매월 약 55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에 따라 부양료·양육비 확보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3.이미 국세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 부양료·양육비 채권과 국세채권이 동일한 JH 채권을 대상으로 경합한다면 각각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4.조정에서 월 부양료·양육비가 X원으로 확정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용역대금채권 중 매월 X원 상당을 신청인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을 지급방법으로 조정조항에 넣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5. 4번이 가능하다면 조정조서에 채권양도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JH에 대한 통지·승낙 및 확정일자 등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이미 발생한 체납국세 또는 향후 이루어질 국세압류와 어떤 우선관계를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회사와 배우자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장래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의 부양료·양육비 지급의무가 존속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할 수 있나요?배우자가 국세 체납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능력을 상실한다면, 미성년 자녀가 친조부모·외조부모 등에게 2차적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여러 조부모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제가 위 사실관계에서 법률관계나 우선순위 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의 전제부터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판례나 실무상 처리방식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브랜드 구제 옷을 커스텀 리폼해서 판매했는데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아 빈티지 숍에서 유명 브랜드(예: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정품 구제 의류를 구매해왔습니다.이 구제 옷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디자인을 더해 리폼(수선 및 재가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로고나 시그니처 포인트를 돋보이게 살리면서, 새로운 원단을 덧대거나 핏을 바꾸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완성된 옷은 제 SNS와 블로그 마켓을 통해 'OO 브랜드 리폼 커스텀 의류'라는 타이틀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원형이 된 구제 옷 자체는 분명히 정품이 맞다는 구매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그런데 최근 한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뒤, "이게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공식 AS가 가능한 진짜 정품이 맞느냐, 브랜드 보증서나 영수증 등 정품 증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제 시장에서 산 것이라 별도의 브랜드 증빙이 없다고 하니, 구매자는 "증빙이 안 되면 가짜(짝퉁)를 판 것이나 다름없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정품 구제 옷을 내 돈 주고 사서 내 기술로 리폼해 판매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 형법상 사기죄나 소비자 기만, 혹은 상표법 위반 같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제가 구매자에게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민사법률Q. 구제제품으로 리폼후 재판매했어요.환불해줘야하나요?구제시장에서 브랜드옷 구매후 리폼하여 값매겨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할때도 브랜드명칭과 특징을 설명했으나, 현재 구매자가 정품과다르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페이지에 커스텀제품의 특성상 환불은 불가한다고 써놨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한걸까요?
- 회생·파산법률Q. 법인 파산 후 국세만 3억… 재기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다 자재비 급등과 미수금으로 법인이 파산했습니다. 법인은 정리됐지만, 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약 3억 원이 남았습니다.현재는 제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고,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장기간 체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입니다.1. 현재와 같은 국세 체납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조정 가능한지?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압류·체납처분이 있을 경우 포함).3. 장기 체납자가 현실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4. 변호사나 세무사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권하는 해결 절차가 무엇인지?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나요?현행 형사수사 실무를 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범죄 혐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특정 혐의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수사범위를 설정하거나 확대·축소하는지 궁금합니다.수사경제 원칙, 증거 확보 정도, 공소유지 가능성, 별건수사 금지 원칙 등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또 이러한 재량이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통제되는 장치가 존재하는지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가는 왜 항상 방청석에 앉아 있나요?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절차상 가해교사와 피해아동 부모가 전면에 등장합니다.그러나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과밀학급, 인력부족, 보조교사 부재, 과도한 행정업무, 비현실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과 사회적 비난은 대부분 현장 교사 개인과 학부모 개인에게 집중되고, 제도 설계자나 감독기관은 사실상 책임의 범위 밖에 존재합니다.그렇다면 국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책임을 현장 종사자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현상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 대 학부모'라는 개인 간 갈등으로 소비되는데, 국가가 만든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명품가방 찾아줬다가 절도범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오늘 대형 카페에서 옆자리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발견했습니다.주인을 찾아주려는 목적과 유실물법에 따른 정당한 사례금을 기대하고, 카페 직원 앞에서 가방 내부의 소지품(지갑, 신분증 등)은 그 자리에서 꺼내어 인계하며 가방 보관은 제가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제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가방을 들고 카페와 주차장 사이만 이동하며 대기했고, 기다리는 동안 사례금 기준을 확인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고가 에르메스 백인 것을 추후 인지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 노트북과 전공서적을 잠시 넣어보고 제 차 안에서 착용샷을 몇 번 찍어보긴 했습니다.1시간 뒤 주인이 와서 가방을 온전하게 돌려드렸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제 전공서적이 들어있던 것과 착용샷 찍은 것을 트집 잡으며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저는 가방 안의 소지품을 직원 앞에서 전부 꺼내 인계했으므로 절도나 횡령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가방을 잠시 매고 사진을 찍은 행위는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고 알고있구요.저는 카페와 카페 주차장을 벗어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나요?오히려 유실물법에 따라 가방 가액의 5~20%에 달하는 사례금 청구 소송을 제가 역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고견을 구합니다. 사례금 기대하다가 졸지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축의금은 받을 땐 품앗이, 돌려줄 땐 증여인가요?3년 전 친구 새끼가 먼저 결혼할 때, 나중에 제 결혼식 때 돌려받을 '상부상조'를 전제로 제 기준 거금인 축의금 30만 원을 냈습니다. 방명록이랑 계좌 이체 내역도 확실히 다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절연), 이번에 제가 결혼 날짜를 잡게 되어 정중하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습니다.식장에 안 와도 되니 3년 전 제가 냈던 원금 30만 원은 돌려주는 게 상도덕이라 생각하여 계좌번호를 남겼는데, 이 새끼가 메시지를 읽고 씹어버리네요.다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감하시겠지만, 회사에서 매달 내는 경조사비나 상조회비도 이직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한 돈 한 푼도 못 돌려받고 먹튀 당하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절연했다는 핑계로 먼저 받아 처먹은 축의금을 안 돌려주는 건 명백한 자본주의적 먹튀 아닌가요?대한민국 관습법상 축의금은 상호 반환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증여' 혹은 '품앗이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닌가요?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절연)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민법에 의거해 제가 냈던 3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만약 소송 비용이 더 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그 새끼 회사 감사실에 "채무불이행"으로 민원을 넣는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자본주의적 법리 해석을 구합니다.오직 '돈을 돌려받을 실질적 법적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정신과약 복용하며 종합감기약, 판피린, 탁센 같이 먹어도 되나요?지금 정신과에서 처방약으로 수면제랑 공황장애 안정제, 우울증 약을 받아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근데 어제부터 코감기 기운이 너무 심하고, 허리도 삐끗해서 통증이 장난이 아니라서요. 병원 가긴 귀찮고 집에 굴러다니는 일반 상비약이 있길래 아래처럼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합니다.옛날에 약국에서 산 액상형 종합감기약(코감기, 콧물 전용)이 있구요.판피린 마시는 약도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사왔어요.허리 삐끗했는데 재체기에 죽을맛이라 탁센 소염진통제 알약 있길래 이거는 효과 빨리 보려고 한 번에 3알씩 먹으려고 하는데, 정신과 약이랑 증상 효과 다른 약이니까 그냥 한입에 다 털어 넣어도 문제없겠죠?어차피 다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한 일반 약들인데, 위험한 조합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먹으려고 질문 올립니다.참고로 허리가 제일 아파요. 기침에 계속 허리통증이 미칠것 같아요. 정신과약은 안먹음 잠을 아예 못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