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 상속세세금·세무Q. 배우자상속공제 질문드립니다 협의분할 시 배우자상속공제한도보통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상당액과 30억원 둘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가족간 협의분할로 해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상속 받을 때의 배우자상속공제한도는30억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지분 한도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을 더 받더라도 30억 한도로 법정상속분만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같은해에 건물양도 두건 확정신고 시기같은해에 건물을 두번 양도했습니다첫번째 건물은 예정신고를 했는데두번째 건물 양도세신고시일단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에 합쳐서 확정신고를하여야하는것인지 아니면예정신고 없이 바로 이번에 합쳐서 확정신고를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의 거주자와 차이점안녕하세요국내에 주소는 있지만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족과 같이 해외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비거주자가 양도세신고 하는데 있어서 거주자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주택매매가 아닌 토지매매인데요장기보유특별공제라던지 기본공제 2백5십만원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외국에 있을때 증여공제한도안녕하세요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비과세 한도내에서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할아버지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지만자녀와 손주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자녀와 손주들은 국내에 주소가 있긴합니다국내에 주소가 있어서 거주자가 되겠지만혹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살면손주들은 국내에 주소가 있어도 비거주자가 되는 것인가요?그럼 증여공제한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각 재산별로 가능한 것인지요안녕하세요26년도 1월달에 아파트를 매도했고 같은해 6월달에 상가건물을 매도했습니다아파트와 상가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한번만 적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건물양도시 매수자부가세대리납부 준비서류건물양도시 부가세를 매수자가 대리납부할때 매수자가 세무서에가서 신고납부해야하는데신고서외에 필요서류가 뭐가 있을지요매도자 사업자등록증과 매매계약서는 있어야할거 같고혹시 매도자가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을먼저 해야줘야 대리납부를 할수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포괄양도양수 직원승계도 포함되나요?건물매도매수할때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면직원승계 또한 요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요건에 들어간다해도 세무서에서 이런 부분까지확인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건물 양도시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 안분상가건물을 매매할때 건물분 부가세때문에 계약서 상 안분이 안되어 있으면통상 기준시가대로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건물 기준시가를 구할때 이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로 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홈택스의 구조지수 용도지수를 구한 평방미터당 기준시가로 하는게 맞는건지요두개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구요그리고 건물 부가세를 매수자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는데왜 그러는 것인지 혹시 매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영업손실보상금안녕하세요건물양도를 위해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임차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도 받았는데요부가세신고때 과표명세에 계선서수취금액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근데 이 경비를 종합소득세때 필요경비로 안쓰고 양도세때 필요경비로 쓰고 싶어서종합소득세 신고때 전표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고된 건이라 그런지 삭제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필요경비불산입을 하고싶은데소득처분사유를 뭐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거주주택비과세 준수요건 중 임대료증액제한안녕하세요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질문하나 남겨보려 합니다.14년도에 주택 3채를 지자체에 등록을 했는데요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갖추었습니다현재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한가지 질문드릴 것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한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에서임대료증액조건에 2019.2.12. 이후 체결, 갱신분부터 적용이라고 보았는데요이 말 뜻은14년에 주택임대를 등록했어도 임대료 증액은 19년 이전까지는 5%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