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해에 건물양도 두건 확정신고 시기

같은해에 건물을 두번 양도했습니다

첫번째 건물은 예정신고를 했는데

두번째 건물 양도세신고시

일단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에 합쳐서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예정신고 없이 바로 이번에 합쳐서 확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첫 번째 건물의 양도소득까지 합산하여 예정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 건물의 예정신고 시 첫 번째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함께 불러와 두 건을 합산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먼저 양도한 건물까지 합산하여 예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두 번째 건물만 별도로 예정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 건물만 따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두 건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각각 별도로 예정신고하면 합산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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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부동산 예정신고시, 첫번째 부동산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만 잘 하시면 확정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두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해에 2건이상 양도를 하신 경우 각각 예정신고 후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거나, 두번째 주택 예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