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설현장 사업장적용및 개시신고및 업무 절차안녕하세요.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회사가 군부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공사금액은 약 3억 원, 공사기간은 1년이며, 기계설비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시공합니다.건설현장 업무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현재 하도급업체 직원 1명이 현장소장으로 근무 예정입니다.공사 시작 전에 저희 회사(원도급)에서 해당 현장소장을 본사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두었습니다.추후에는 현장에 일용근로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1. 현장소장의 4대보험 처리현재 현장소장을 본사 상용으로 취득신고해 두었는데,본사 상용으로 계속 유지하면 되는지,아니면 취득취소 후 건설현장(적용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일용근로자가 투입되면 현장소장은 상용으로 유지하고, 일용근로자만 건설 일용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개시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2. 일용근로자 신고현장에 일용근로자가 투입되면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원도급인 저희 회사가 하는 것인지,아니면 하도급업체가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근무일수 관리는 원도급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신고는 어느 회사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 퇴직공제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지,가입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간근무시간 209시간x12개월 - 2,508시간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월 기준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있어요,(기본시간174+주휴수당35)월 일수별로 차리로 매월 적게 일하고, 많이 일하기도 하기에 월별계산해서 연간합계/12해서 209시간을 하는데요,3월달에 3월1일 유급8시간+2일 대체공휴일 8시간 = 이러니 벌써 8시간이 초과가됏어요, 4~12월에도 주말 공휴일/대체공휴일 지급 건이 발생하게돼면 연간근무시간이 2,508시간이 넘어가는데이럴경우, 잔업수당/연장수당 이런 수당에서 공제를 해야하는건가요?아님 그냥 다 지급하고 초과분은 그냥 두는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월1일 (일요일) 유급휴일 8h시간 지급 및 대체공휴일 3월2일 유급휴일 지급건 궁금해요올해 3월 1일 삼일절은 일요일이고 근무를안해서 8h시간 적용안하고 3월 2일 대체공휴일에 쉬는날에 8h시간 적용해드렷어요,궁금한건 3월 1일이 공휴일이니 3월1일에도 8h시간 지급하고 3월 2일에 또 8h시간 지급하는건가요?정확히 한번반 지급하면돼는건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한달간 무급휴가직원 건강보험료 납입유예신청관련 문의입니다.2월1일 - 3월 4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본국으로 한달간 휴가를 갑니다.이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신청을 하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바,신청을해도돼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도된다고하더라구요.만약 회사 내부 처리 시, 2월달 건강보험료를 3월로 이월해서 정산하면돼는지아니면 2월 건강보험료를 무급처리로 직원부담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2024년 1월 24일 입사 - 2026년 1월 10일 퇴사 자 입니다.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에,저는 26.1.1일 기준15개의 연차수당 계산을하였는데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연차수당이 없다 하고 하는데이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 해주실수있나요?연차수당 지급이 없는게 맞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업장산업재해율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사업장 산업재해율(%)를 구하고있는데 안맞아서요,사고자 수 1명 / 24년도 산재보험적용 129명 (129명/12 = 10.75명)= (사고자수 1 / 근로자수 10.75)*100 = 9.3% 로인데저희가 5.26%가 나왔어요 ~ 제가 누락한 부분이있을까요? 5.26%명 돼려면 평균 19명근로자가 돼야하는데 제가 근로자수 말고 다른 계산을 빠진게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간입사자 급여계산과 4대보험 계산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중간입사자 8월 25일~8월 30일 6일근무 햇고과세급여 /31*6 = 금액비과세급여/31*6 = 금액4대보험 취득신고는 9월 1일자로해서 4대보험 공제는 안하는건가요?그럼 급여는 과세급여+비과세급여 = 총합계 만지급하면돼나요?9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려하는데 9월급여+8월중간정산급여 하니깐 4대보험 계산이 자동으로돼서요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DB 납입금액 궁금해요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퇴직연금 가입을하여 이제 납입을 해야하는데 가입금액/ 가입주기가 궁금합니다.회계사무실 추계액명세서 기준 으로,DC형 - 기준급여/12 금액을 매월 납부 시 11월 재정점검시 차입금액 납부하는지?DB형 - 매년 정한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 그럼 11월 재정검사시 미납금액은 한꺼번에 납부하는지?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퇴직연금납입금액이 궁금합니다.올해 처음으로 퇴직연금(DB/DC)을 가입을 했습니다. 퇴직연금가입 통장은 근로자별로 개인통장이 발행돼나요?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발생한 근로자는 근무년수*급여를 한번에 입금을 해두고 2회부터는 총급여/12로 해서 납부하나요?예) 23년 6월 12월 입사 - 퇴직연금가입일 25년 6월 12일 이면 23년 24년 25년 2년간의 총 퇴직금이 200만원이라면 첫 1회 회사에서 납부해줄떄 200만원을 이체해주고 2회차입금해줄때는 100만원씩 입금해주면돼나요?DC형 DB형 납입금과 어떻게 이체를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업 퇴직연금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 회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업은행 퇴직연금을 가입을했어요,DB/DC 근로자들 나눠서 가입을했는데요,제가 퇴직연금 업무는 처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모르겟어서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퇴직연금 납부금액 및 납부 횟수는?통장이 나오면 통장에 자동이체로 이동?퇴직연금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돼어있는 사이트를 찾아봐도 안보여서요혹시 제가 이해가 될수있는 사이트가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