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 형사법률Q.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면소판결인가요?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무죄인가요 면소인가요?판례마다 내용이 다르고 정확하지가 않네요
- 형사법률Q. 중한형, 중한종류의 형, 무거운 형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질문 목록 (번호 별 답변부탁 드립니다)1. ㉠[무거운 형]을 선고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벌금100만원 → 벌금200만원 을 못한다?벌금형 → 징역형 을 못한다?이 중에 뭐인가요? 둘다인가요?2.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벌금형 → 징역형 을 못한다(O,X)3.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는 말의 의미벌금200만원 → 벌금300만원을 할 수 있다(O,X)4.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에서 ㉡{무거운 형}의 의미를① 중한 종류의 형, ② 중한 형 중 어떤의미로 받아들여야하는지(①,②)5. ㉠[무거운 형]과 ㉡{무거운 형}이 같은 의미인지
- 형사법률Q.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무거운 형에서 무거운 형이란?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형이중한 형인가요?중한 종류의 형인가요?+약식명령에 대하겨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o/x)로 알려주세용
- 형사법률Q.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우선 정식재판은 상소에 해당하는게 맞고,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 아닌가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457조의2가 형의 상종 금지가 되었으니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
- 형사법률Q.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 보통항고도 못하나요?형소법 403조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는데여기서의 ‘항고’의 의미가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예/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니면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그럼, 즉시 항고 할 수 있다는 말은 즉시항고를 포함한 모든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형사법률Q.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결론적으로 312조 3항이 적용되야 하는건 알겠는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부분의 o/x를 알려주세용
- 형사법률Q. 경합범의 상소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볌부탁드립니다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99도 4840)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2005도 7523)2005도 7523판결은 검사의 상고인것으로 보아 2심에대한 상소인거 같고 99도 4840판결은 검사의 항소인것으로 보아 1심인같은데 뭔차이가 있는건가요?1심과 2심에서 다르게 적용되나요?제가 아는건 경합범의 일부 유죄부분에대해 검사만이 상소한경우 무죄부분은 파기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일죄에서나 그러는줄 알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중한 형은 선고가능하고 중한 종류의 형만 선고 못하는거 아닌가요?
- 형사법률Q.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한 문제 마지막 부분 질문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 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 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 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여지가 없다.여기서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 판례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이를 여지가 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 형사법률Q.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할수 있나요?가능한가요?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할수 있나요?네/아니오+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