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임대차확인사항은 어떻게 쓰나요??선배님들 세안고매매를 처음하는데 확인설명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ㅠㅠ원래 매매는 임대차확인사항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하며되는데세안고니깐 임대인이 있는사항인데 그럼 매도인에게 확정일자,국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이런거 다 알려달라고해야되나요??전세권은 등기부에 따로 등기는 안되어있습니다만약에 그럼 임차인 임대인 사인도 받아야되니 계약서 쓰는날에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이렇게 다오라고 해야하는부분인가요??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 실제원리관계는 어떻게 써야되나요??이번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한건하게되었는데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지않습니다3쪽 10번항목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현 임차인은 보증금 480,000,000으로 26. 6. 15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기로 함을 확인함 이렇게 작성하는데 맞는건가요??더 추가해야되는게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가계약금을 일부 받을경우 특약에 어떻게 써야될까요??가계약금을 미리 줬는데특약에 둘중에 멀 써여되나요? 아니면 아예안쓰나요??첫번째 계약금 중 10,000,000원은 25.3.31일에 송금했고, 25.4.5일에 60,000,000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한다두번째 부동산거래신고서상의 계약일(25.3.31)은 가계약일이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25.4.5)은 계약서 작성 한 날이다.(매매계약금 70,000,000원중 10,000,000은 25.3.31일에 입금하였고,60,000,000은 25.4.5 입금 하였음)부동산거래신고 기준은 3월31일로하고 30일이내 신고하고 계약서를 4.5일에 써도 교부날짜랑 계약일자는 3월31일로 하는게맞나요??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매매일때랑 같이 쓰면되나요??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따로 없는 상항이고26.7월에 만기일입니다2쪽에 임대차확인사항에 해당없음으로 체크하고3쪽에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는 머라고 작성해야되나요??매매일때는 해당사항없음이라고 적었는데이번에 전세가 있지만 등기는 안되어있어서요 어떻게 적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안고 매매시 전세계약서 다시 쓰나요??특약내용은 같고 집주인 주소만 바꿔서 다시쓰고 임차인 임대인 도장찍어야되나요??아니면 전 전세계약서만 복사해서 매수인(임대인)에게 드리면되나요??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해야되나요??계약후 1년뒤에 입주하게되는데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내에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고 매매로는 썼는데 세안고는 세입자도 살고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라고 적으면 10년뒤에도 되니 입주일로 해야되나요??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시 계약서 특약부분 빼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매매계약서를 써야되는데요한번 봐주실수있을까요??가계약금은 천만원 3월31일에 입금하였고 본계약은 4월5일 작성예정입니다계약금은 7천만원이고, 전세만기일은 26년 4월 16일입니다.한번 재계약했었고 보증금은 4억8천입니다매수인은 4월 30일에 전세끝나면 입주할계획입니다.1.본 계약은 매수인이 현장에서 현시설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다.2.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상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잔금일에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3.관리비 선수금 ()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4.잔금 후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하부누수,매립난방배관파열,시스템에어컨 배관문제)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고,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단, 노후화로 인한 생활하자와 샷시 및 외부창틀 실리콘 노후화로 인한 빗물누수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5.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6.위 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 금 48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시 위 잔금에서공제하고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7. 잔금일 이전까지 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며,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8.계약금 및 잔금은 매도인 계좌(하나은행)로 송금한다.9.부동산거래신고서상의 계약일(25.3.31)은 가계약일이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25.4.5)은 계약서 작성 한 날이다.(매매계약금 70,000,000원중 10,000,000은 25.3.11일에 입금하였고,60,000,000은 25.4.5 입금 하였음)10.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1,2,4,5 번은 빼도 되는부분인가요??또 전세계약서는 하나 복사해서 매수인에게 드리면 되나요??부족한 부분있으면 알려주시면 수정하여 계약서 쓰는데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시 계약서 어떻게 써야될까요?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아파트 매매를 쓰게되었는데요전세는 연장 재계약 했고 만기일은 26년 4월 30일이고잔금일은 25년 6월 13일입니다매매계약은 8억이고 전세보증금은 4억8천입니다1.위 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 금 48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시 위 잔금에서공제하고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2. 잔금일 이전까지 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며,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특약에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1번특약에 8억-4억8천금액을 쓰는게 더 좋을까요?또 매수인도 26년 4월16일에 끝나서 세안고할때 연장없이 나가야하는데 이것도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면 효력이있나요? 있다면 머라고 적어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