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일부 받을경우 특약에 어떻게 써야될까요??
가계약금을 미리 줬는데
특약에 둘중에 멀 써여되나요? 아니면 아예안쓰나요??
첫번째 계약금 중 10,000,000원은 25.3.31일에 송금했고, 25.4.5일에 60,000,000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한다
두번째 부동산거래신고서상의 계약일(25.3.31)은 가계약일이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25.4.5)은 계약서 작성 한 날이다.
(매매계약금 70,000,000원중 10,000,000은 25.3.31일에 입금하였고,60,000,000은 25.4.5 입금 하였음)
부동산거래신고 기준은 3월31일로하고 30일이내 신고하고 계약서를 4.5일에 써도 교부날짜랑 계약일자는 3월31일로 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과 본계약금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 송금일과 관련된 사항은 특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계약일과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상 계약일은 가계약일인 3월 31일로 하고, 계약서 상 계약일은 실제 계약서 작성일인 4월 5일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특약에는 가계약금 지급 사실과 본계약금 지급 일정, 그리고 계약일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상의 계약일은 3월 31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가계약금을 송금한 날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
특약사항 기재로는 "본 계약의 가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25년 3.01일에 송금하였고 본 계약서 작성일인 25년.4.5에 60,000,000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함 따라서 본 계약의 총 계약금은 70,000,000원으로 하며 가계약금 10,000,000원은 최종 계약금에 포함된다"
위와 같이 적거나 위 글 쓰신대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양 당사자가 이해할 정도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일(3.31)을 기준으로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계약일과 계약서작성일이 일반적으로는 일치하기 때문에 작성일자가 계약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상 계약일은 가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계약금 완납과 계약서작성 및 교부일은 과정상 순서이기 때문이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본계약의 실계약일은 3.31일이며 금일 의사합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함등의 문구만 넣어두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약 작성 추천안
"매매계약금 7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25년 3월 31일에 송금하였으며, 잔여 계약금 60,000,000원은 2025년 4월 5일에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함."
2. 부동산거래신고 기준
거래신고 기준일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3월 31일로 신고하고, 30일 이내 신고하면 됨.
계약서 작성일이 4월 5일이어도 계약일자는 3월 31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시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중도금 및 잔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되었다면 가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계약 체결일이 되어야 하며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미리 줬는데
특약에 둘중에 멀 써여되나요? 아니면 아예안쓰나요??
첫번째 계약금 중 10,000,000원은 25.3.31일에 송금했고, 25.4.5일에 60,000,000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한다
두번째 부동산거래신고서상의 계약일(25.3.31)은 가계약일이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25.4.5)은 계약서 작성 한 날이다.
(매매계약금 70,000,000원중 10,000,000은 25.3.31일에 입금하였고,60,000,000은 25.4.5 입금 하였음)
부동산거래신고 기준은 3월31일로하고 30일이내 신고하고 계약서를 4.5일에 써도 교부날짜랑 계약일자는 3월31일로 하는게맞나요??
==>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입금하기 전에 계약서 상 중요한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일도 3. 31일 기준으로 작성,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