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금을 일부 받을경우 특약에 어떻게 써야될까요??
가계약금을 미리 줬는데
특약에 둘중에 멀 써여되나요? 아니면 아예안쓰나요??
첫번째 계약금 중 10,000,000원은 25.3.31일에 송금했고, 25.4.5일에 60,000,000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한다
두번째 부동산거래신고서상의 계약일(25.3.31)은 가계약일이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25.4.5)은 계약서 작성 한 날이다.
(매매계약금 70,000,000원중 10,000,000은 25.3.31일에 입금하였고,60,000,000은 25.4.5 입금 하였음)
부동산거래신고 기준은 3월31일로하고 30일이내 신고하고 계약서를 4.5일에 써도 교부날짜랑 계약일자는 3월31일로 하는게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