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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특약내용은 같고 집주인 주소만 바꿔서 다시쓰고 임차인 임대인 도장찍어야되나요??
아니면 전 전세계약서만 복사해서 매수인(임대인)에게 드리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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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시 작성하기를 희망한다면 기존 계약의 승계라는 점을 기재하고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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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소유권 변동에 따라서 승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고 복사해서 전달하는 절차로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