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부동산 양도세 고지, 상속부동산 양도세 재산정 가능할까2021년 상속부동산이 2023년 법원경매로 매각된 후 양도소득세 약 7,900만원을 고지받아 문의드립니다.모친은 2021.6.28. 사망했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토지·건물을 형제자매 4명이 대체로 각 1/4 지분으로 상속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955 경매에서 감정평가액 1,700,142,480원(약 17억원), 2023.4.20. 매각가 15억8,8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제 지분을 1/4로 보면 양도가액은 약 3억9,700만원인데, 세무서 고지내용은 과세표준 약 1억9,593만원, 최종 국세 약 7,893만원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추정] 취득가액·필요경비가 제 지분 약 1억9,856만원, 전체 기준 약 7억9,400만원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상속 약 1년 후 22년도 법원 감정가가 약 17억원이고 2023년 실제 낙찰가도 15억8,800만원이므로, 2021년 상속 당시 객관적 시가가 실제로 약 8억원에 불과했는지 의문입니다. 2021.6.28. 기준 소급감정·비교매매사례 등으로 당시 시가를 다시 입증해 양도세 취득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① 2022년 법원 감정가를 2021년 시가의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② 과거 상속세 평가와 별도로 양도세에서 객관적 시가를 주장할 수 있는지, ③ 무신고 후 결정·고지된 경우 경정청구인지 직권경정 요청인지, ④ 세무서가 오류를 인정하면 심판·소송 없이 감액 가능한지, ⑤ 제 양도세만 다툴 때 형제자매 동의가 필요한지, ⑥ 대법원 2022두67357·2025두32147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단순 세무서 직권경정 요청으로 끝날일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청구까지 가야할지 직권으로 요청하면 해결이 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021년 상속부동산을 2023년 경매로 매각 후 양도세 7,900만원 고지 – 2022년 법원 감정가는 약 17억인데 상속취득가액이 약 8억으로 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2021년 상속부동산을 2023년 경매로 매각 후 양도세 7,900만원 고지 – 2022년 법원 감정가는 약 17억인데 상속취득가액이 약 8억으로 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안녕하세요.상속받은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매각된 뒤 양도소득세 약 7,900만원을 결정·고지받아, 상속취득가액 재산정 및 직권경정·조세심판 가능 여부에 대해 세무사·조세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모친은 2021년 6월 28일 사망하였고, 문제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토지·건물입니다.상속 후 저를 포함한 형제자매 4명이 대체로 각 1/4씩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분은 등기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해당 부동산은 이후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 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경매사건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 1,700,142,480원(약 17억원)* 실제 매각가액: 1,588,000,000원* 2023.4.20. 매각* 2023.5.26. 대금납부즉 법원 경매절차에서는 부동산 전체가 약 17억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실제로도 2023년에 15억 8,8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세무서에서 저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결정·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액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약 1억 9,593만원* 산출세액: 약 5,451만원* 무신고가산세: 약 1,09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약 1,351만원* 최종 국세: 약 7,893만원* 별도 지방소득세: 약 747만원제 지분을 정확히 1/4이라고 가정하면 2023년 경매 양도가액은15억 8,800만원 × 1/4 = 3억 9,700만원입니다.그런데 현재 고지된 과세표준을 역산하면,3억 9,700만원- 약 1억 9,856만원(취득가액+필요경비로 추정)-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억 9,593만원정도가 됩니다.따라서 [추정] 현재 세무서가 인정한 제 지분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당액은 약 1억 9,856만원, 이를 단순히 전체 부동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억 9,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2021년 상속세 평가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실제 상속재산 평가액인지, 기준시가인지, 다른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제가 가장 의문을 갖는 부분은 다음입니다.2021년 6월 상속개시 → 2022타경5955 경매절차에서 약 17억원 감정 → 2023년 실제 15억 8,800만원 낙찰이라는 흐름인데,이번 양도세를 역산하면 [추정] 2021년 상속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필요경비가 전체 부동산 기준 약 8억원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즉 약 1년여 뒤 법원 경매 감정에서는 약 17억원 상당으로 평가된 부동산이, 2021년 상속 당시에는 약 8억원 수준이었다고 보는 결과가 됩니다.물론 2022년 감정가가 17억원이라고 해서 2021년 시가도 당연히 17억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2022타경5955 감정평가서의 정확한 가격시점과 2021~2022년 사이 가격변동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만약 2021.6.28. 당시 실제 객관적 시가를 소급감정, 당시 비교매매사례, 토지가격, 건물가치 등으로 확인했을 때 2022년 법원 감정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현재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2021년 당시 전체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가 17억원이었다고 인정된다면 제 1/4 지분의 취득가액은 약 4억 2,500만원입니다.반면 2023년 실제 양도가액은 제 지분 기준 약 3억 9,700만원이므로,취득가액 4억 2,500만원 > 양도가액 3억 9,700만원이 되어 단순 계산상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 2021년 시가가 반드시 17억원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15억 8,800만원 상당 이상만 인정되어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거의 같아져 현재처럼 약 2억원에 가까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문의드립니다.1.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2021.6.28. 상속개시 당시 상증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2. 과거 상속세 신고 또는 세무서 결정에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액이 사용됐더라도, 이후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2021년 당시의 실제 객관적 시가를 별도로 소급감정·비교매매사례 등으로 입증하여 취득가액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3. 2022타경5955 법원 감정평가액 약 17억원 및 2023년 실제 낙찰가 15억 8,800만원을 2021년 시가를 판단하는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4. 특히 법원 경매 감정평가서의 거래사례, 공시지가, 시점수정률 등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2021.6.28. 기준 소급감정을 새로 받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요?5. 저는 2023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번에 세무서가 먼저 결정·고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경기광주세무서에 직권경정을 요청하고 동시에 90일 내 조세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6. 세무서가 취득가액 산정 오류를 인정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직권경정으로 현재 양도소득세를 감액 또는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7. 제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만 다투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또는 제가 독립적으로 제 양도소득세 처분만 직권경정·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 최근 대법원 2022두67357, 2025두32147 판결이 과거 상속세 평가가액과 별도로 상속 당시 객관적인 시가를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단순 상담뿐 아니라 이 자료를 검토하여① 실제 세무서 취득가액 산정근거 확인② 2021.6.28. 당시 적정 시가 검토③ 필요 시 소급감정④ 세무서 직권경정 요청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청구으로 조세 심판까지 가야할 사항인지 직권으로 요청하면 해결이 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내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내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저에게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간단히 질문드립니다.1. 이런 경우 내일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2. 법원이 불출석 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서명까지 한 경우에도, 제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성 부족 등의 이유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허용된 불출석이므로 양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판결 결과와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하고 교부받아야 하나요?4. 항소기각 또는 유죄가 유지되어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제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고기간 7일이 선고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5. 상고장은 판결문을 받기 전에 먼저 제출해도 되는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6. 이후 대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특히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불출석이 양형에 불리한지, 불출석하더라도 상고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추가 내용 기소유예 범죄자를 감싸는 민사 사법부 1심2심 기각기소유예 범죄자를 감싸는 민사 사법부 1심2심 기각기소 유예로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걸 토대로 민사 소송을하자, 돈을 주겠다고 약속후,안주어서 민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1,2심 사법부 모두 기각 되었고, 돈 준다고 한건 대여금 성격이라 면서 인정하면서도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대법원 항고해야하는지, 부분적으로 비용이 크지 않게 도와주실 변호사분 있는지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 항고하여 벌금형의 유죄가 다시 나올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형사 대법원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중 법리검토중 입니다.
- 민사법률Q. 기소유예 범죄자를 감싸는 민사 사법부 1심2심 기각기소유예 범죄자를 감싸는 민사 사법부 1심2심 기각기소 유예로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걸 토대로 민사 소송을하자, 돈을 주겠다고 약속후,안주어서 민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1,2심 사법부 모두 기각 되었고, 돈 준다고 한건 대여금 성격이라면서 인정하면서도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대법원 항고해야하는지, 부분적으로 비용이 크지 않게 도와주실 변호사분 있는지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항소심에서 관명사칭 혐의와 관련하여 변론재개 및 추가 증거조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현재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고, 실제 통역 업무를 한 경력이 있어 당시 “통역” 또는 “통역요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건 당일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이 “통역이라고 말했다” 또는 “통역요원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이 녹취 또는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항소심 법정에서 해당 동영상이 재생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위 수사관의 해당 발언이 수사보고서나 증거기록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피고인은 해당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1.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였는지2. “통역” 또는 “통역요원”이라는 발언을 들은 근거가 무엇인지3. 해당 내용이 수사보고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4. 피고인이 경찰관이나 경찰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그러나 해당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되었고, 추가 신문 없이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피고인은 관명사칭죄가 성립하려면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 대었다는 사실과 그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외사과 직원” 또는 “통역요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에서 곧바로 “경찰관을 사칭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우쭐대려 하였다거나 신고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사칭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발언 내용과 객관적인 행동을 통하여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선고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형사소송법상 변론재개신청2. 선고기일 변경신청3. 기각된 수사관에 대한 증인 재신청 또는 직권신문 요청4.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의 특정 구간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 신청5. 영상 내용과 수사보고서 기재가 다른 점에 관한 보충의견서 제출6. 증인신청 기각과 추가 심리 없이 유죄가 유지될 경우 상고심에서 심리미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결 이유의 모순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민사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처럼 신청만으로 기존 절차가 정지되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나, 우선 항소심 선고기일 전에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재작성 예정 입니다 삭제를 못해서….재작성 예정 입니다 삭제를 못해서…. 재작성 예정 입니다 삭제를 못해서…. 재작성 예정 입니다 삭제를 못해서…. 재작성 예정 입니다 삭제를 못해서….
- 명예훼손·모욕법률Q. 1심 증거인부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형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형사 항소심을 진행 중인 피고인입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문제되는 모욕 발언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이후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모욕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모욕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재판상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아, 1심에서 검찰 제출 증거, 특히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진술증거에 대하여 증거부동의 취지로 다투고자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증거인부 절차의 의미와 효과를 잘 알지 못하였고, 1심 국선변호인에게 증거인부 절차가 무엇인지, 증거동의와 부동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설명을 듣고 직접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인 제가 직접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 소송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내용증명이 법원에 도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국선변호인이 제 동의 없이 또는 제 의사와 다르게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제가 부동의하려던 일부 증거가 재판부 기록상 증거동의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기록상으로는 2025. 1. 13.경 당시 국선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저는 2025. 4. 2. 피고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였고, 2025. 4. 7. 및 2025. 4. 8.에는 내용증명 방식으로 증거인부와 관련된 피고인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자료들은 2025. 4. 10.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제가 문제 삼고 싶은 핵심은,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었고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하여 증거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1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다른 내용의 증거인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증거동의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의견서 및 내용증명이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부동의 취지를 담고 있었다면, 이를 피고인의 명시적 증거부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국선변호인이 2025. 1. 13. 제출한 증거의견서가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일부 증거를 동의 처리한 경우, 대법원 판례상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그 증거동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특히 2025. 1. 13. 공판기일 당시 증거조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2025. 4. 10. 공판기일까지 증거조사 또는 증인신문 절차가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4.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증거동의의 사후 철회”가 아니라, “원심 계속 중 피고인의 명시적 부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그 의사가 증거결정 및 증거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5. 만약 피고인의 명시적 부동의 의사와 국선변호인의 증거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항소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적어도 그 증명력을 제한하거나 원심의 심리미진·방어권 침해 문제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항소심에서 제출할 서면으로는 “증거의견 정정 및 원심 증거동의 효력에 관한 의견서” 또는 “피고인의 명시적 증거부동의 의사 미반영에 관한 의견서”와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7. 1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증거인부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로 국선변호인 관련 진정이나 절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원심 계속 중 피고인이 직접 명시적 부동의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의사가 증거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부 내용이 명백히 있는데, 변호인이 피고인 의사를 무시하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는게 말이 되나요 ?? 이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1심 증거동의 처리의 효력 또는 증명력 제한을 다툴 수 있는지, 제가 해야하는게 무엇이 있는지 항소심, 대법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다투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위증으로 고소를 당한 여자가 제가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모욕죄 공연성 및 특정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은 제가 “뚱뚱해서 목소리가 성악가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따라 사실인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언 부존재 주장과 별개로, 예비적으로 모욕죄의 특정성·공연성 법리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명확히 다투고자 합니다.공연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정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록상으로는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있는 상황입니다.(증거부동의)당시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 남성도 현장에 있었으나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이고, 제 배우자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해자의 부모가 들었다는 진술서만으로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2.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외부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모도 피해자와 별개의 제3자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피해자 부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공연성 증명 부족,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4. 설령 피해자 부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들었다고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 등 제한된 인원만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에 대해 공연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공연성 부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5. 피고인의 배우자가 옆에 있었다는 사정도 공연성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는 피고인과 생활공동체에 있는 가족이므로 외부 전파가능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대법원 판례 중 피해자 가족 등 제한된 인원만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에 대해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가 있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가족이 들은 경우 공연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7. 결국 판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라 하더라도 외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가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연성 인정에 신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면, 저는 해당 발언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설령 상대방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가 들었다는 진술서만 있는 상황에서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가족 등 제한된 인원만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더라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 모욕적 표현 해당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여부 등 항소심 및 3심 법률심과 함께 주장해볼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이 있다면 조언 이 필요합니다.특히 “뚱뚱해서 목소리가 성악가 같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시 상황과 발언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다시 작성 하겠습니다. 삭제도 안되어서 새로작성 시간대가 너무 늦었어서 새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시간이 지나고보니 맞느말이 많아 이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