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고소를 당한 여자가 제가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모욕죄 공연성 및 특정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은 제가 “뚱뚱해서 목소리가 성악가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따라 사실인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언 부존재 주장과 별개로, 예비적으로 모욕죄의 특정성·공연성 법리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명확히 다투고자 합니다.

공연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정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록상으로는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있는 상황입니다.(증거부동의)

당시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 남성도 현장에 있었으나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이고, 제 배우자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부모가 들었다는 진술서만으로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2.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외부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모도 피해자와 별개의 제3자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 부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공연성 증명 부족,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4. 설령 피해자 부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들었다고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 등 제한된 인원만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에 대해 공연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공연성 부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5. 피고인의 배우자가 옆에 있었다는 사정도 공연성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는 피고인과 생활공동체에 있는 가족이므로 외부 전파가능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대법원 판례 중 피해자 가족 등 제한된 인원만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에 대해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가 있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가족이 들은 경우 공연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 결국 판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라 하더라도 외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가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연성 인정에 신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저는 해당 발언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설령 상대방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가 들었다는 진술서만 있는 상황에서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가족 등 제한된 인원만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더라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 모욕적 표현 해당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여부 등 항소심 및 3심 법률심과 함께 주장해볼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이 있다면 조언 이 필요합니다.

특히 “뚱뚱해서 목소리가 성악가 같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시 상황과 발언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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