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과 당해년도 연차도 모두 소멸되는 것인가요?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정상적으로 2회 실시하였다면 당해연도 미사용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귀책사유가 노동자측에 있다고 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사라지지만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하는 달에 연차나 병가 등을 사용시 금액 변동여부우리회사는 12월31일에 퇴직하더라도 8~10월의 3개월을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했습니다.혹시 정산하는 기간중에 연차나 병가 등을 사용하더라도 만근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정산에 손해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수당 단가가 시간당단가의 몇배인가요?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한 시간만큼 야간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때 주어지는 야간수당 단가가 시간당 시간급단가의 몇배로 주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야간근무시간이 아닌 추가 근무시에는 시간급단가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에 있어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 초래연차휴가 사용에 있어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나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 초래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시 업무상 이유로 사측에서 가용인원 제한업무상 사측에서 연차사용 가용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게 하여 원하는 일자(주로 월요일과 금요일)에 인원이 겹쳐 사용을 여러번 제한 받아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와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연차촉진을 하지않고 발생된 이월연차에 대해 노사가 이월합의하여 이월을 하기로 하였다하여 2026년 1월 27일까지 이월연차 촉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하니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 혼자만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이월연차 사용촉진계획서 제출과 사유서 작성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 2일 : 이의제기서를 제출1. 5일 : 이의제기서 반려하며 이렇게 원칙을 주장하면 앞으로 원칙대로 하겠다. 퇴직금누진제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함.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니 밎다고 의견묵살함6일 : 구두로 이월연차 촉진한다고 하달1. 8일 : 25년과 26년 연차일수 공지1. 21일 : 이월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하달 이월연차 사용계획서 작성거부 표기하여 제출1. 27일 : 이월거부 사유서 제출하라고 함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월연차 촉진계획 미제출 사유서 작성회사에서 작년에 연차촉진을 하지않고 발생된 이월연차에 대해 노사가 이월합의하여 이월을 하기로 하였다하여 2026년 1월 27일까지 이월연차 촉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하니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 혼자만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이월연차 사용촉진계획서 제출과 사유서 작성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종합보험에서 여러 특약중 선택해지 가능한가요?현대해상 하이퍼펙트종합보험을 갖고 있어요.여기에 실손보험(1세대)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서 부담이 되어요.상해의료비가 500만원 질병입원비가 1억원, 질병통원비가 30만원 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상해의료비 보험료는 상승폭이 크지않아 괜찮지만 질병 입원과 통원 인상폭이 커서 보상금액을 줄인다거나 질병부분만 해지하고 현재의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와 상해의료비도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퇴직전 3개월 이라함은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1~12월)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자로 퇴직시 10~12월에 받은 임금총액만 뜻하는 것인가요?회사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12윌 급여(지급날자는 다음달인 1. 5일)에 지급하고 상여금도 명절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모든 합은 690%이지만 지급월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성과급은 5월에 지급 되었구요.그맇다면 상여금을 10~12월에 받은것만 평균임금으로 합산되고 다른 상여금이나 성과금.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체협약 퇴직금 산입범위 해석 부탁드립니다.협약서에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다."는것은 일반적인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1년동안의 임금총액 30일분 이라는 뜻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