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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빨간기린

겁나빨간기린

  • 임금·급여고용·노동
    2일 전
    Q. 사장님께서 계약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십니다.계약상으로는 오후 10시 ~ 오전 4시까지 근무인데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마감을 일찍 하고 퇴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 퇴근하게되면 돈도 덜 받게되고 그러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혼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급을 10500원을 받고 있는데 1인 근무 사업장에서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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