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편식하는밀크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스콘 공사도 도로 보수 유지에 포함되나요?지자체가 현재 소유주의 땅을 도로 유지 관리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관리중이라고 답변 했습니다.원래 있던 현황도로였다는 이유로 보상 없이 사용중인데 아스콘 공사 등과 같이 지형을 변형 시키는 공사를 허락 없이 하였음에도 도로 유지 관리 차원이라서 허락도 필요없고 , 보상의무도 없다는데 맞나요? 땅은 도로 농어촌도로(농로) 로 사용중이며 땅은 ’답‘으로 여전히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문제로 변호사 상담 하고 싶은데 비용 얼마일까요?상담 비용이랑 토지쪽 변호사 전문가 추천 가능하실까요?직접 가서 하는거는 위치에 따라 안되면 카톡이나 메신저도 가능함.비용이랑 토지 보상 문제 잘 아는 분으로 부탁드립니다지자체랑 엮인 문제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인 사유지를 허락없이 마을 길로 사용중이고 지자체가 거기에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보상 근거가 없을 수 있나요? - (상하수도과) 해당 필지는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되어 왔던 안길로 확인되며, ㅁㅁ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위생 향상을 위하여 시행된 상·하수관로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시행 당시의 세부 검토자료 및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토지보상, 매수 및 지료 지급에 대한 내용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 관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민법 제218조에 따른 시설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ㅇㅇ군이 보상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이게 가능한 소리인가요? 왜 상하수도 시설 설치할때 어떠한 동의도 안구했는데 보상 근거는 없는거죠? 도로로 사용중이여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판단 기준 질문 드립니다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지자체에 토지 보상을 신청하려는데 처음에는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의 취득 및 사용이 아니여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상하수도 공익사업 사용이 확인 되니깐 현황도로, 오랜기간 마을 길 사용 등 멘트를 넣는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라는 주장을 하려고 밑밥을 까는거 같아서요세금 납부 꼬박꼬박 하고 있고, 길 내는거 동의 한 적 없고, 그 길이 자연발생 길이 아닌데( 항공 사진을 보면 7-80년대에 논 전체가 길로 변했어요 , 자연 발생길이라면 논 가장자리를 따라서 길이 나고 확장 되어야 하는데 논 전체가 길이 되어 사용 불가) 그리고 논 전체가 길이 되면서 그 길을 통해 소유자의 다른 토지를 가거나 집을 가거나 어떠한 재산상의 이득도 없었어요 그 토지 옆에 마을에 살아서 그 토지가 사용 불가가 되면서 그 마을에 갈 일이 없어졌음. 자세한 기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꼼꼼하고 저에게 도움 되는 답변 주신 한분께 제가 열심히 모은 베리 500개 드릴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재산권 포기 인정 기준 문의드립니다사유지가 수십 년간 마을안길 또는 통행로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단순히 오래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도로 개설 경위·공공관리 여부·보상 여부·통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요즘 판례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인정이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자체 토지보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사유지에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매립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 신청을 하려는데 지자체의 답변은 원래 도로가 형성 되어 있었고(현황도로 사용중) 설치만 했다는 입장이라서 그냥 신청은 불가할거 같습니다.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군의 답변을 받아서 정식 자료 확보 후 국민 권익 위원회에 넣어보려는데 이 방법 괜찮을까요?이 방법이 가능성이 있는 방안인지, 현황도로로 오랜시간 사용되었으면 보상 안해줄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도로는 농로로 사용중이며 소유자가 만들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본인들이 만들었음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익사업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여부 질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해당 토지(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별도 사용승낙 없이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설치·매설된 경우, 1. 이러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 행위가 위 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사용(점유)”에 해당하는지 2. 도로 자체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시설 설치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