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감사조사의 경우 시효정지가 되나요?안녕하세요.불법행위 등의 처벌을 할 때 시효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의 제기 등의 경우 시효는 정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징계 등을 위한 (자체)공공감사기관의 조사의 경우도 시효가 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동일직원 비위행위 다수 신고는 징계 사유인가요?안녕하세요.동일직원이 수차례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서 사내 정식 신고절차를 통하여 각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질서문란 및 직원 간 협업 등의 방해 행위로 사측에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조과반동의 및 유리의 원칙의 대립 시 어떻게 되나요?비노조원입니다.사측에서 경력 산입 등의 근로조건을 최대 3호봉으로 인정하는 노조과반동의로 노사합의 하였습니다.노조원 등 대다수는 이익변경이지만, 비노조원인 저는 최대 7년의 경력이 감가해지는 불이익변경입니다.이러한 경우 유리의 원칙(또는 불이익변경 금지 등)으로 노사합의 건을 무마할 수 있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후 감독관 지정 및 연락이 안 와요2차 피해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과에 배당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근로감독관 배정 및 진정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장을 공유하면 죄가 되나요?소송의 당사자가 소송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소장 및 소장을 직장동료나 지인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 민사법률Q. 사측 징계 대응 선임에 따른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사측에서 무리한 징계 등의 조사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없음이 나온경우,사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선임 비용 등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1차 성립 후 2차 피해 관련 내용입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초 직장 내 괴롭힘 1차 신고 성립 후 2차 피해(가해자 옹호, 집단 따돌림 등)를 받아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에 성립이 되지 않아 불성립을 통보 받았습니다.2차 피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사유로 불성립을 통보한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민사재판결과가 형사 기소여부에 영향이 있나요?민사소송에서 송치된 사건과 부수적으로 연류된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한 경우,해당 송치된 사건이 기소되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결과 불수용 시 노동청 진정으로 가능한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외부조사기관을 통한 조사와 외부 위원이 포함된 괴롭힘 의결 결과를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노동청 진정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법령 등 면직사유가 있으면 징계절차 없어도 되나요?법령 및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있는 경우 면직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