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형사법률Q.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은 한 번만하는 것이 좋은가요?경찰, 검사, 판사에게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은 각 단계별 각 한 번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여러번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의견서 또는 탄원서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좋은가요?
- 형사법률Q.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소가 되나요?동일인(동일 ip)으로 추정되는 인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해당 인원이 명시적인 거부의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시글에 저의 신분 등을 암시하는 글을 계속 작성하는데, 추가적으로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고소인은 의견서와 탄원서 중 어떠한 게 더 효과가 있나요?현재 기소가 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데, 고소인이 직접 추가자료를 제출할 때의견서와 탄원서 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나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데 의견서 내면 오히려 안 좋나요?
- 형사법률Q. 고소인 입장에서 형사고소는 10월 이후가 유리한가요?형사 고소하려는 고소인 입장에서 형사소송법이 바뀌는 10월 이후에 하는 것과 바뀌기 이전에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수도법에서 말하는 가축에 '고양이'도 포함이 되나요?수도법에서는 수도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축의 범위가 궁금한데, 가축분뇨법 및 축산법에서는 고양이가 제외 되어 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고양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수도시설에서 고양이를 사육하는 경우 위반 소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위반이 된다면 형사고발을 하려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3년이 지나면 형사 유죄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고소를 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걸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는 해당 유죄판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도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의 주체가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수도법 제7조를 위반하여 가축 등을 한 경우 동법 제8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설주가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가축을 한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감사조사의 경우 시효정지가 되나요?안녕하세요.불법행위 등의 처벌을 할 때 시효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의 제기 등의 경우 시효는 정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징계 등을 위한 (자체)공공감사기관의 조사의 경우도 시효가 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동일직원 비위행위 다수 신고는 징계 사유인가요?안녕하세요.동일직원이 수차례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서 사내 정식 신고절차를 통하여 각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질서문란 및 직원 간 협업 등의 방해 행위로 사측에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조과반동의 및 유리의 원칙의 대립 시 어떻게 되나요?비노조원입니다.사측에서 경력 산입 등의 근로조건을 최대 3호봉으로 인정하는 노조과반동의로 노사합의 하였습니다.노조원 등 대다수는 이익변경이지만, 비노조원인 저는 최대 7년의 경력이 감가해지는 불이익변경입니다.이러한 경우 유리의 원칙(또는 불이익변경 금지 등)으로 노사합의 건을 무마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