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바위
- 형사법률Q. 고소 이후 카톡이 왔는데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궁금합니다카카오톡으로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채널로 카톡이 왔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귀하와 관련하여 xxxx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사건번호로 (검사 xxx)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안내 메시지 수신 등을 위해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거면 수사관님이 혐의가 있다고 보시고 검찰로 송치하신건가요?
- 민사법률Q. 경찰에 고소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고소를 한지 5개월이나 지났고 수사관님이 다른 사건들도 진행하느라 좀 걸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대로 계속 지나가다 그냥 검찰에 안넘기고 종결시켜버리는거 아닌가요
- 형사법률Q. 경찰에 고소를 하면 송치 불송치 결과 알려주나요?고소를 하였고 증거를 다 제출하고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수사관님의 결정에 따라 검찰로 송치가 될지 안될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송치 불송치 결과를 수사관이 통보해줍니까 고소인한테?
- 민사법률Q.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수사관님에게 필적감정을 요청하였습니디.경찰 수사관에게 필적감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정비용은 고소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수사관이 필적감정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직접 감정을 맡겨도 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가해자의 처벌 결과를 알 수가 있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그리고 임금미지급으로 해당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신 근로감독관님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셨습니다.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성 미교부의 사항으로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계속 작성했다고 우기는 상황인가봅니다. 그 후 저는 검찰쪽에 이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물어보았는데 벌금형으로 검사님이 약식기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의 서면재판 후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약식명령이 송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사님이 반대로 약식 명령을 안하고 처벌을 안시키실 수도 있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임급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님이 임급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검찰에 기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해당 사업주가 벌금 등 처벌을 받앗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사문서 위조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사업주가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옆에 주차돼있는 차의 문이 열려있었고 저는 그겻을 못보고 후진하다가 열려있는 차의 문에 제 차 옆이 부딪혔습니다.주차장에 주차돼있는 저의 차를 뺄려고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옆에 어린아이가 차의 뮨을 열어놓은 상태였고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한채 차를 뒤로 빼다가 옆에 주차돼있는 차의 열린 문과 제 차의 옆이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 민사법률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사업주가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서명하여서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따라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작성중인데 증거서류로 노동청에 제출된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내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절차에서도 비공개 사유라며 공개를 거부하거 계십니다ㅠ 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물인데 말입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 민사법률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였는데 사장님이 저의 서명을 허위 서명하고 내용을 자기가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 제기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목적과 근로감독관을 기망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자신이 허위로 작성하고 저의 서명을 자기가 했습니다 사업주는 제가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작성중이며 고소장을 제출할때 위조된 근로계약서와 저의 필적이 담긴 서류를 같이 제출할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업주가 제출한 위조된 계약서의 사본을 보내달라 했지만 수사한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사본을 보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