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태양새274
- 민사법률Q. 문서송부촉탁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현재 형사 항고로 모욕죄 사건이 끝났습니다 저는 고소인이였구요이제 민사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여쭤보니 문서송부촉탁을 하라고 하시던데 어떤 기관에 하면될까요?최초 수사했던 경찰서불기소 처리한 인천지검항고를 인용해준 서울고검 어디에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각 사건번호들은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민사법률Q. 형사 사건번호만 알고있는데 민사소송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이 경우 형사 사건번호를 알고있고 피의자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데 개인정보를 받아서 민사를 걸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근기 68207-779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회시번호 : 근기 68207-779해당 내용을 근거로 예를들어 23년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고, 25년에 승인이 취소가 되었다면23년도에 근로한 부분도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인허가 취소 '위반없음'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인허가 취소 관련 '위반없음'으로 고용노동부 내사 종결된 건이있는데요이럴경우 인허가를 유지시키는 처분을 내린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을까요?물론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일반적인 경우 불가하다면, 감독관의 부작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첨부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부 노무사 분들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제123조(직권남용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확인하고싶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진정을 넣은 상태였고감독관은 검사지휘를 받은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인허가 당시 4교대로 승인받은 것을(인허가당시 서류를 가지고있습니다)검사에게 3교대라고 보고하고(지금은 3교대로 운영중입니다 4교대->3교대로 변경됨)16년도 인허가 당시, 현장실사가 없었는데현장실사가 있었으며, 16년도 현장실사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에게(16년도부터 근무한건 사실이나, 현장실사는 없었습니다) 휴게시설 등이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검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이 경우 해당공무원 처벌이 가능할까요?고의로 했다는게 명확한것이 위 내용들은 인허가 서류를 1분만 봐도 바로 파악할수있는 내용들이며저는 수차례 최초 4교대 승인이였고, 현장실사가 없었다고 공무원에게 증거와 함께 내용전달하였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제가 형사 고소등이 가능한가요?임금체불 사건이였는데 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근무형태를 다르게 적거나, 현장실사를 나오지 않고 나왔다고 기재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 결국 법위반없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실수라고 보기엔 1초면 확인 가능한 간단한 내용이라...이걸 잘못적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뭐...너무 황당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인허가 취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현재 감단직 인허가 관련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요취소와 무효 가 많이 다른가요?또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하던데예를들어 23년도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5년에 승인이 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23년도의 수당부터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회시번호 : 근기 68207-779, 회시일자 : 2003-06-26이거 때문에 궁금해서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인허가 승인 이후 실태나 법령이 바뀔 경우예를들어 17년도 인허가 당시엔 문제 없었지만관련 법령이 추가되어 25년 현재의 승인기준엔 부합하지 못하게된다면 이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보편적으론 17년도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니, 17년도 기준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렸는데요24~07시 휴게시간휴게시간 중인 06시에 약 5분정도 '매일 정기적인 업무지시'가 있습니다.지시내용, 일한 내용은 모두 가지고있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몇시간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제가 일한 딱 5분씩 근무일수를 더해서 임금을 받는건지.아님 06시부터 업무를 준비했으니 06~07시 근로를 인정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혹은 아예 24~07시 휴게시간이 무효가 되는건지가 궁금했습니다.일했다는 입증은 충분한데, 과연 몇시간으로 청구해야할지를 몰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제가 당직근무를 하면 밤 24시~07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있는데요매일 새벽 06시 정도에 약 5분정도 걸리는 간단한 조작을 매일같이 지시받고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차라리 휴게시간을 06시까지 해주시고, 그 일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사측에선 1시간 임금을 더 주는게 부담스러우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추후 이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저는 하루에 약 5분치의 일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이런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건가요?전자제어라 매일 새벽에 일한 기록이 남아있고, 혹여라도 자느라 못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구조라 증거는 확실합니다다만 이거 5분 일하려고 휴게시간 중 1시간을 일찍일어나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뭐 방법이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