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
제가 당직근무를 하면 밤 24시~07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있는데요
매일 새벽 06시 정도에 약 5분정도 걸리는 간단한 조작을 매일같이 지시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휴게시간을 06시까지 해주시고, 그 일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사측에선 1시간 임금을 더 주는게 부담스러우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후 이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저는 하루에 약 5분치의 일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이런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건가요?
전자제어라 매일 새벽에 일한 기록이 남아있고, 혹여라도 자느라 못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구조라 증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거 5분 일하려고 휴게시간 중 1시간을 일찍일어나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뭐 방법이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