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

제가 당직근무를 하면 밤 24시~07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있는데요

매일 새벽 06시 정도에 약 5분정도 걸리는 간단한 조작을 매일같이 지시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휴게시간을 06시까지 해주시고, 그 일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사측에선 1시간 임금을 더 주는게 부담스러우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후 이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저는 하루에 약 5분치의 일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이런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건가요?

전자제어라 매일 새벽에 일한 기록이 남아있고, 혹여라도 자느라 못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구조라 증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거 5분 일하려고 휴게시간 중 1시간을 일찍일어나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뭐 방법이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벽 6시에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가 있고 실제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실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비록 5분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60*근로일수*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근로를 시킨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를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 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