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지요?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연이자:▪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시 필요한 증빙서류?미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2007년7월13일~2023년8월6일(일)까지 근무하였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14인 근무 작업장, 주40시간 근로였습니다.직원들은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속한 파트 인력에게는 입사 이후 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작년부터는 연차를 쓸 수는 있으나 되도록 쓰지 말도록 권고한 반면, 나머지 파트 인력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나 작년부터 연차를 연말까지 쓰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연말까지 연차를 쓰라고 한 것으로 보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몇 년도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2021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수당까지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빙할 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 개인별 일일 실적을 기록한 엑셀파일인데, 그 자료를 따져보면 출근을 하지 않은 날, 반차를 쓴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 중에서 육아휴직 직후의 무급휴일(20일), 코로나격리기간을 제외한 날과, 반차 쓴 날*1/2을 합하면 제가 쓴 연차의 총 갯수가 되므로 나머지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통상시급*8시간을 곱해 청구할 생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파트별 차별 대우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할까요? 사업주의 발언을 녹음해 놓은 것은 없고,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차에 대한 자료을 요구하여 받아 보면 파트별로 직원들이 연차를 쓴 일 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제가 속한 파트는 연차를 거의 쓰지 않음, 다른 파트는 전부 씀)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그해의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2분의 1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은 같은가?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22년도 에서 제가 다닌던 직장의 근로소득 의 1/12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이 같다고 볼 수 있는지요[1]?"DC 부담금에는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이라고 하였는데, 은 총액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습니다.근로소득 에 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과거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세금 미납 문제 외.2023년 8월 중순 퇴직 예정자입니다.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습니다.2008~2012년 각 연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당시 회사대표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더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금을 안 낸 것 같습니다. * 확인을 하려면 세무소에 가서 퇴직금중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되나요? 만약 회사가 세금을 안 냈으면 영수증이 없을 텐데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누가 물어야 하나요? 내지 않은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하면 되는지요?오래된 문제라서 그냥 넘어 가도 세무당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문제는, 위의 퇴직금 중간 정산액이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서 퇴사하면서 회사측에 더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그래서 회사가 차액을 제게 입금을 하거나 노동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과거에 내지 않은 세금이 세무 당국에 발각되어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위 두 질문을 문의 드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건(회사측이 차액을 입금함; 노동청이 덜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조사함)에도 과거의 퇴직금정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저나 회사가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는 한 조용히 넘어갈 확률이 높은지요?혹 문제될 확률이 높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달라고 한 차액을 회사가 제게 입금한 경우 그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런지요? 만일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입금한 경우 제가 세금을 내면 되나요?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세금을 얼마 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연금이 적게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시에 대리인으로 가능한 사람?DC퇴직연금 월 납입액이 적어서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곧 제가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있어야 할 경우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요? 아내? 지인? 노무사? 변호사?최대한 서두르고 싶은데 8월16일까지 근무이면, 진정은 8월31일에 가능한 것인지요?참고로 9월23일 출국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는 그로스인데, 실제지급은 네트로 할 경우 연말정산환급액은 누구 것?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급을 그로스로 주는 것으로 말하였는데, 실제 지급은 네트로 한 경우, 임금 시스템을 그로스로 봐야 합니까, 네트로 봐야 합니까?처리 실적이 1일 평균 50건 이하인 경우 그 달의 월 소득액은 550만원으로 하되 본인분계를 제외한 지급액을 월급으로 한다.일평균 처리 건수 소득액 본인분계(세금+4대보험) 지급액50이하 5,500,000 901,750 4,598,25050~54 6,090,000 1,089,560 5,000,440..이까지만 보면 그로스로 보이는데,실제 입금되는 월급은 위의 실적표에서 지급액과 월 총 판매액의 29.7%(이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고 관행적으로 해 온 것임)를 더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어떤 달의 일평균 처리 건수가 50이하이고, 총 판매액의 29.7%가 10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4,598,250+100,000=4,698,250이 되고, 본인분계는 이 금액에 맞춰서 회계 담당자가 계산하여 납부합니다.그래서, 실제 임금 지급은 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1]지금껏 사용자는 네트이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사용자가 가져간다고 주장하여 저는 한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요?[2]연말정산 환급액을 사용자가 가져갈 경우 본인분계(세금+4대보험)를 최대한 과장해서 신고하면 사용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분계(세금+4대보험)를 거짓으로 부풀려 신고 가능한지요?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세무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2023년 8월 16일 퇴사 예정자입니다.2008~2012년까지 매 연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이란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입금을 받았고(서류상의 사인은 없었음),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회사측이 DC퇴직연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문제는,- 2008~2012년의 각 연말에 받은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홈택스의 에서 '지급받은총액'*1/12보다 적습니다. 아마도 네트(세금과 4대보험 납부 후의 실수령 금액을 정함)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계산은 네트 계약이라 하더라도 세금과 4대보험 납부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는지요?- 그때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사용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았고요.[1] 2008~2012년의 각 연말에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세무신고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홈택스? 세무소?[2] 2008~2012년의 각 연말에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이 '지급받은총액'*1/12보다 적어서 그 차액을 사용자로부터 9월 중(이미 퇴직했을 시기)에 입금을 받으면 그에 대한 세금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내게 되는지요?[3] 이미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4] [2],[3]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3]는 받은지 10년이 넘은 건이라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2]는 최근 것이라 문제가 될 것 같고, 또한 [2]가 문제가 되는 순간 [3]도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퇴직서를 보여주면서 회사대표의 사인을 받았는데, 아직 행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그런데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아니면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것은 무효인지요?구두로는 언제까지 다니겠다고 말은 해 놓았는데, 더 일찍 그만 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다시 정리하면, 퇴직서에 이름, 직위, 작성날짜,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를 기입하였으나 희망퇴직날짜가 빠져 있는 채로 회사 대표의 사인을 받았을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당시 월급 기준으로는 모자라지만 퇴사직전 월급보다는 많을 때?2023년 8월 16일 퇴사 예정자입니다.2008~2012년까지 매 연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이란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회사측이 DC퇴직연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없이 이뤄진 것이라 불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퇴사 직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을 빼고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만약 그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만큼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즉, 당시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할 상황인데, 퇴사 무렵의 월급이 그때보다 줄어서 퇴사직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남습니다(더 들어온 게 됨). 그러면 그 차액을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더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17년 이전의 연말정산 금액 추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77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근로자가 환급을 받고, 플러스면 근로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2017년도부터만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 이전 해의 연말정산 금액을 알 수가 없는데, 홈택스 상의 다른 자료로부터 대강을 계산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