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고쿠쿄쥬로
- 부동산경제Q. 상속농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시골의 농지를 상속받고 곧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취득가를 높인 다음에 매각을 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속등기를 할 땅은 시골의 '농림지역'으로 현재 공시지가는 5만원 정도지만 도로와 인접한터라 주변 앞과 좌우가 전부 계획개발지역으로 돼서 창고 등으로 개발돼서 그 땅도 몇 년째 농사는 짓지 않고 화물적재 등 기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현재 공시지가가 5만원인데 제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평당 15만원까지 높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높여서 감평을 받은 다음에 평당 25만원 정도에 매각해서 양도소득세를 낮출 생각입니다. 현재의 공시지가인 5만원으로 상속등기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서 매각해도 제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농지를 현재의 공시지가보다 3배 가까이 높게 감정평가를 받는 게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 부동산경제Q. 근린생활시설 주택 관련 질문사항 드리고 싶습니다.목돈으로 투자를 해볼까 해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원룸 건물과 같은 다가구 주택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원룸 건물들은 제가 알기론 보통 건축물 대장을 보았을 때 단독 주택으로 나와있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이러한 건물들을 구매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순서에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1. 근린생활시설 주택(원룸 건물)을 구매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2.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신고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정말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지3.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주택을 구매한 후 근린생활시설->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필요한 것들4.과거에 몇차례 불법건축물에 관한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어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의무에서 벗어난 걸로 아는데 그럼 과거에 지어진 근생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지이렇게 총 4가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근생과 주택이나 다중주택이 섞여있는것이 아닌 올 근생을 말하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모자식간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가요?부모님 명의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이 있습니다.1. 자식이 증여에 걸리지않는 한도 내에서 매매하는 식으로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2. 자식은 타 지역의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3.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면, 자식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없을까요? (신용이나 dsr, dti 등 조건에 문제가 없을경우)4. 위 부모자식간 조합원 분양권 거래는 입주 전에 가능한가요? 준공허가가 나야 매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줄까봐 불안해요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제가 사는 집은 어떨지 검색을 해봤는데매매가가 제가 들어왔을 때 계약했던 전세가랑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올해 11월 만기인데 만약 집주인이 돈 없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입니다.만약 돌려주지 않는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근저당권 및 hug 보증보험 관련 질문이번에 전세신규계약을 할 예정이고 가계약금 5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를 떼보니 매매가는 약 1억이고 은행에 근저당이 5500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전세가는 6천이고 보증보험 최대 보증가라고 합니다.추후 건물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저당과 관계없이 저의 대출금을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근저당과 전세금 더한 금액이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어 많이 찝찝해 근저당말소 조건을 걸려했더니 그건 힘들 것 같다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잔금 시점,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날짜 중 뭐가 중요한가요?분양 받은 아파트사에 잔금은 "2022년 5월12일"에 치뤘습니다.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 "갑구"에 소유권이전 접수 날짜가 "2022년6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취득세 부분이서 일시적 2주택자로 혜택을 보고 조건으로 3년 내 이전 집을 판매해야 합니다.이 경우 잔금 시점까지 집을 팔면 되나요? 아니면 등기시점까지 집을 팔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계약서 분실 어떻게 되는걸까요??임대차계약서 분실 문제입니다공인중개 없이 세입자가 1:1로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시면서 계약서가 분실 되었으며 세입자도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지구대가서 분실신고 접수증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집 매매 주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2.28에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처리 하는날입니다.(대출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매매 이사할 곳은 3.2 잔금처리하는데1. 이 사이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해놔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냥 냅뒀다가 3.2 에 해도 되는지요.2. 만약 전입신고를 2.28 잔금날 해야한다면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시골 가정집에 월세 내주는 경우 질문드립니다.시골 가정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방을 A라는 사람에게 월세로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1. 이런경우에는 임대인은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2. 임대인은 A에게 임차를 내줄 경우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나요?3. 별도의 임대했던 것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4. 그 외의 내용들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청구 전자발급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님들!세금계산서 영수가 아닌 청구로 매달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도 국세청에서자동 불러오기가 되나요?매입 불러오기가 안되서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