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거미27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식대 산입 범위에 포함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는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식대 20만원 비과세 처리가 아닌 10만원 처리합니다/별도 식대를 지급)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만 나가는 상황(식대 없음)인데, 이 경우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식대산입범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근로조건. 예시)1. 기본급: 80만원(식대x)2. 근무시간: 주 5일 근무(평일), 1일 3시간 근무(주휴 포함 18시간)기본급(80만원)/78.21시간=10,228원이 나오게 되는데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중이며 2025년도 기준 식대(10만원)산입을 하게 된다면 25년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일 급여가 많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26년도 최저시급(10,320원) 보다 미달 되어 아래 산식과 같이 식대 산입 범위를 적용 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026년도 최저임금 식대 산입(10만원일 경우)]2,156,880원(26년도 최저 월급)-10만원(식대)= 2,056,880원2,056,880/209=9,842원(2025년도 식대 산입 최저임금)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 차별 금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파견직, 계약직, 알바, 용역사 원 등)안녕하세요.근로자 차별 금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회사는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관계 법령에 나와 있으나,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차별에 대한 금지남녀 차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차별파견근로자 차별연령차별 금지장애인 차별 금지외국인 근로자 차별 금지위와 같이 차별 금지로 알고 있는데, 용역 사원도 포함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문의 드립니다(타 월 비과세 처리 방법)안녕하세요.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관련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60일 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보존)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60일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를 진행 하는데 행정처리상 급여처리 이 후 대상자가 복직시 타월 급여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분 만큼 후 비과세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행정처리시 월별 급여 지급일이 상이하여(출산휴가에 따른) 실제 고용보험 공단에서 회사로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입금될 지 몰라 고용보험 > 회사 입금확인 후 비과세 처리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법적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관련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60일 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보존)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60일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를 진행 하는데 행정처리상 급여처리 이 후 대상자가 복직시 타월 급여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분 만큼 후 비과세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행정처리시 월별 급여 지급일이 상이하여(출산휴가에 따른) 실제 고용보험 공단에서 회사로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입금될 지 몰라 고용보험 > 회사 입금확인 후 비과세 처리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법적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공상처리 실비+차액분에 대한 회사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출근하던중 자택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골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에따라 산재 문의를 주었고,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상처리하는 것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본인 실비보험 사용차액분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예) 치료비 100만, 실비 80만 지급, 회사 20만 지급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기존 급여보장(입원기간 출근 인정)공상처리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것인데,실제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해당 내용과 같이 진행하여도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한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실비보험 청구시 중복보장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원 상여금/퇴직연금 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자를 설명 드리자면,임원에게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데, 개인 계좌로 지급해도 적법한지/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퇴직연금 규정에는 "임원도 이 제도의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사업 내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외 가입자에가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100%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저희는 현재 별도의 임원 퇴직연금규약이 있고, 그에 따라서 별도 산정/불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가 제한적이라, 임원(등기)의 경우 사용주로 보아, 고노부에서 태클을 걸지는 않을것 같으나, 해당 임원에의 계좌로 성과급을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휴직 연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내 직원분중 개인사정(업무외 질병에 의한) 휴직을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사내 취업규칙의 경우무급휴직(업무외 질병):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휴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현재 직원분의 사정은 항암치료로 인해 휴직을 상태이고 필요에 따라서 3개월 이상 휴직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 위 경우, 무급휴직(질병)으로 3개월을 진행 시켜주고,필요시 2번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으로 같은 사유에 대하여 휴직을 승인하여도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향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노무적인 리스크가 있진 않을까 합니다/근로기준법 포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비과세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포괄 임금제로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연장, 야간, 휴일/식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들어감에 따라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로 지급하고, 급여대위 신청을 진행하여 지원금 160만원을 회사로 지급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급을 건드려도 최저임금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예시)월 500만원 받는 근로자기본급: 300만고정OT: 190만식대: 10만합계 500만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비과세 반영기본급: 140만(300만 - 160만)고정OT: 190만식대: 10만육아/출산휴가수당: 160만합계: 500만위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대위 신청금 16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위해 기본급 항목에 160만을 반영하고추가 지급항목인 육아/출산휴가 수당으로 반영하여 월 총 지급액이 동일하게 지급될 시 최저임금 미달 이슈가 발생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복지포인트 정산(세금처리)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단 입사시 연말까지 근속을 전제로 복지 포인트를 선지급 하고 있고, 퇴사시에는 근속을 기준으로 재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처리 및 급여 처리 방식에 대해 옳은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제 퇴직발생 복지포인트 보다 초과 하여 사용한 경우지급: 200만 포인트퇴직 정산 포인트: 58만 포인트사용 포인트: 158만 포인트위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되며 발생한 포인트는 58만 포인트이나, 선지급 200만원에서 100만원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문의사항]실제 사용한 158만 포인트에 대하여 소득세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퇴직 정산으로 발생한 58만 포인트에 대해서만 소득세 처리를하고, 초과사용분 100만 포인트에 대하여 급여공제 or 입금을 받으면 되는지?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5년도 변경된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변경되고, 청구기한 역시 120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청구기간 소멸 직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Ex) 3/25일 출산, 청구기간 120일 마지막일 4/24일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이때 분할 사용 진행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