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수정란동의1347
- 민사법률Q. 임대차 명의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만약 기존 임차인이 명의변경을 할때 명의변경 사유를 거짓(허위)으로 임대인에게 말할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당연히 임대인은 거짓인 것을 알았다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임대차보호법이나 나아가 일반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요?
- 형사법률Q. 피고인측 변호사 증거 미제출 여부가 궁금합니다.피해자 증인참석 후 편파적이고 거짓질문 등에 나름대로 반박을 했고 주장도 하였습니다.후에 사건검색을 보니 피해자측 증거자료 제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증언 당시 초기에는 피고측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 할거라고 했었는데 왜 증거자료를 미제출 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재판 절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기억에 관련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일상생활이든지 어떠한 사건에 의한 부분에서든지 '기억'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정도 기억이 희미해지는 상황에서도 유독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장면이나 대화내용이 있을 수 있을텐데1.이렇게 기억에 남은 경우를 칭하는 명칭이 있나요?2. 그리고 저는 위의 경우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일부분의 기억이 남게 되는건가요?3. " 선택적 기억"이라는 것과 다른가요? 이 말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형사법률Q. 배상명령 관련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피고인이 사기 등 여러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일부가 불기소가 되어 먼저 일부 기소된 공소장 내용을 참고로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만약 일부 불기소 죄목이 나중에 항고나 여러 사안 등으로 인해 배상명령관련 죄명이 추가되거나 기소금액 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1. 변경된 공소장을 참고해서 추가로 배상명령을 신청 하게 되는건지 2.아니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강구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상속포기 후 재산이 다시 나왔을 때 어찌해야하나요?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친척(기소된 상황)에 의한 기망으로 인해 대출 및 사기를 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만 남은 것으로 당시에 알았기에 여건이 너무 힘들어 부득이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속재산을 뒤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 즉, 친척이 집에서 간병을 해준다는 명목(뒤에 실제로는 학대 및 방치)으로 피상속인의 돈을 가지고 친척의 명의로 1억의 보증금계약(상속재산)을 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해준 집에서 친척은 간병은 커녕 피상속인의 돈 및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위반하였습니다.상속인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을거기에 문의드려봅니다.
- 형사법률Q. 배상명령관련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고소인)가 작성 할때, 신청인에 내용을 기재하는지 아님 대리인에 기재하는지요?그리고, 횡령죄목에 피해자의 금액 뿐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액이라고 금액이 150만원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상금액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결격사유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상속결격사유 중에 3,4번째는 유언 사기나 은닉 등헤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유언 뿐 아니라 증여 등도 사기 등에 의한 거라면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일부 불기소 처분일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검찰 송치 후 범죄 결과 모두(사기, 배임) 기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죄목에 기소,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등 여러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 불기소 처분일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런 경우도 항고를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신청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 민사법률Q. 통정허위표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이 가령 기존 계약자가 명의이전할 계약자와 짜고 변경사유를 실제 사유가 아닌 허위로 임대인에게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만약 당시 임대인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를 안 했을 것이고, 계약이 성립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부를 하다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말기암환자한테 간병 등을 하기로 했다가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처음부터 약속을 안지키려 했고 나중에 간병의무 불이행을 하고 나아가 사망전까지 의도적으로 연락두절까지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가능한가요?물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안 받고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