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타조51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한다고 말을못하겠어요......제가 이직이 확정돼서 10월 17일까지만 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2주 좀 더 남기고 퇴사를 해야되는상황인데차마 이직 때문에 퇴사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그냥 아빠가 아파서 아빠사는 지역으로 이사가게될것같다고 할까요?면접 보러갈때 아빠 아프시다는 핑계로 몇번 연차썼었거든요17일 이후에 입원하셔서 불가피하게 그만두게됐다고....여기가 직원 많이없는 가족같은 회사고 제가 거의 초창기멤버라 자초지종 얘기를 안할수가없는데그냥 솔직하게 이직한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이직한다고 하면 사실상 출근하는 날이 7일정도 밖에 안돼서(추석연휴때문에)진짜 욕 개처먹을거같은데 하....입이안떨어져요ㅠㅠㅠㅠ개인사정이라고 하면 무슨 사정인지 백퍼 물어보실텐에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직접할수있나요?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제가 3주전 퇴사통보라서 10월 17일까지 일할라하는데 원칙은 10월 30일까지 일해야되는게 맞긴합니다. 근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그만큼 기간을 안줘서 어쩔수없이 17일까지만 일을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이런상황에 회사측에서 제가 괘씸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는 경우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상실신고를 해도 되나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이 22년 9월 1일이라서 근로계약을 새로하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9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한명,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두 주 40시간 상시근로자이구요.저는 9월달에 재계약을 하면서 연차가 새롭게 15개가 생긴 상황이였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아닐까요?사무직이라서 포괄임금제였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2024년 5월 16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연차 하나씩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1년동안 연차를 14.5일을 사용했습니다.2025년 5월 16일에 새롭게 연차가 15개 생겼는데 9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연차를 5일 사용했습니다.즉 2024년 5월 16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차를 총 19.5개를 사용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9월 월급 지급할때 과도하게 사용한 부분을 차감해서 지급해도되나요?아니면 오히려 25년 5월에 15개가 발생했는데 10개를 미사용했으니까 그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입사 1년 이내에 초과로 사용했던 3.5개는 급여에서 차감해야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이직할때 퇴사사유 이직이라고 말씀드리나요?오늘 이직할 회사가 확정됐는데 10월 20일까지 출근해달라고 하더라구요근데 현재회사 대표님이 내일채움해준다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다고 했단 말이죵 ㅠㅠㅠ당분간 연락 올 회사가 없어서 더 다니게 될것같아서 이직하는거 티내면 안되니까 알겠다고했어요...근데 말하자마자 회사 합격했다고 연락이왔어요원래 저번주까지 합격여부 알려준다그래서 전 떨어진줄알았거든요ㅠㅠ그래서 원래는 아빠가 아파서 아빠가 사는 지역에 가게돼서 퇴사해야될것같다고 둘러댈라 그랬는데요내일채움때매 그 핑계를 못대게됐어요...하루빨리 퇴사는 얘기를 해야되는 상황이고...그냥 이직하게 됐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보통 회사그만둘때 이직한다 말하고 그만두나요....?막상 이직 확정되니까 머리아프네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통보할 타이밍 좀 알려주세요ㅠㅠ10월 2일에 퇴사하려고하는데 9월 15일(월)에 얘기하려고했어요 근데 16일 오전에 면접이 잡혀서 오전 반차를 써야돼요...그래서 15일에 퇴사통보를 하면서 16일 오전에 다른핑계쓰면서 반차 쓴다고 할지 아니면 16일에 면접보고 오후에 복귀하면서 퇴사하겠다고 말을 할지...고민됩니다.근로계약서는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기재돼있어서 최대한 빨리 얘기하는게 맞는것같은데 내일 퇴사얘기하면서 반차 쓴다고 말하는게 좀 그런것같고 16일에 얘기하긴 늦는것같아서요ㅠㅠ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추석연휴도 퇴사통보 기간에 들어갈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9월 12일 금요일에 사장님한테 퇴사통보를 할라고했는데 그날 사장님이 안나오셔서 15일 월요일에 퇴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기재돼있어요.제가 궁금한거는 사장님이 12일에 안나오셔서 15일에 퇴사통보를 했을때 12일을 퇴사통보시점으로 봐도될까요?그리고 12일에 원래대로 통보를 했다면 10월 12일이 제 퇴사일인데 이번에 추석연휴가 길어서 사실상 제가 일할수있는 일은 10월 2일까지입니다. 10일은 저희 사무실이 쉬어요.정리 : 9월 15일에 퇴사통보를 하고(12일에 할 예정이였으나 사장님이 안나오심) 10월 2일까지 근무해도 문제없을까요? 원래라면 10월 12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는게 맞지만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사무실이 쭉 쉬거든요! 10월 2일에 퇴사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2주전 퇴사통보할라는데 괜찮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퇴사일 30일 전에 퇴사통보해달라고 적혀있어요.저는 9월 15일에 퇴사통보하고 10월 2일까지만 일하려고합니다.원래는 오늘 12일에 말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오셔서 사직서를 못냈어요.원래 제가 통보하려던 날은 12일이고 한달이면 10월 12일에 퇴사하는게 맞지만 이번에 추석연휴가 엄청 길어서 사실상 2주는 거의 날리는거잖아요.사장님 입장에서도 굳이 10월 12일이 일요일인데 저를 그때까지 데리고있을 필요도없을것같고(돈나가니까)10월 2일까지만 근무해도 괜찮겠죠?저같은 경우가 많을까요? 원래는 10월 말까지 일할라했는데 면접보고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될것같아서 추석끝나고 바로 입사할수있게 미리 퇴사할라고해요...괜찮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두루누리 지원금 가능한가요?세무대리인입니다.저희 대표님중에 법인사업자를 2개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는데A사업장에서 신고하던 직원을 B사업장으로 옮겼어요퇴사일은 6월 30일, 입사일은 7월 1일로 했습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24년 6월부터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원래 3년동안 지원금이 가능하잖아요퇴사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고 두루누리 적용이 안될까요?대표님이 계속 4대보험료 너무 많이나온다고 그러는대ㅠㅠㅠ두루누리 가능하겠죠...? 일단 공단에 신청은 해둔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20시간 근로자 육아수당 비과세 가능한가요?세무대리인입니다.저희 대표님이 주 20시간 월급 150정도 되는 직원 식대, 자차보조금, 육아수당 비과세 가능하냐고 하는데 되나요?기본급 100만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이렇게요!!식대나 자가운전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육아수당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셋다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