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카가ㅏ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궁금한게 있습니다.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심문서발송을 안받다가 특별송달로받고 10일이 지났는데 심문서를 제출을 안한거 같은데....이럴때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확정이 되는건가요??그렇다면 급여통장,신용카드.등 개인명의로 사용못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로또5장(25,000)원을 5명이서 구매했는데 당첨이 되면 세금은?직장 친한동료 5명이서 1주에 5천원씩 총 25,000원어치 로또를 삽니다.그중에 1,2등이 나오면 똑같이 n/1 하기로 했는데.궁금한건 그럴경우 세금을 어떡게 하냐입니다.직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a는 로또를 수령할때 과세금액을 내고 실수령금액을 n/1 하면된다이고.이유는 이미 당첨에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였고 b처럼 하게되면 2중납부하는거다 .여태 인터넷찾아봐도 당첨금을 관할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내용을 본적이 없다.b는 당첨금 수령을하고 거주지역 시청에 세금신고를 따로따로 해야한다입니다.이유는 당첨금수령시 내는 과세금은 당첨에대한 세금이고 개인이 돈이 생기면 이는 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한다 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어디서 들었다 하는겁니다..보통a의견이 맞는거 같기는 한데.. 듣다보면 b의견도 맞는거같고...정확하게 당첨금을 수령하면 추가세금을 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품권을 대량구매하여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을까?특정손님 한명이 중고거래앱에서 상품권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대량구매했다면서 꼭 상품권을주고 법적으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건을 항상 6만원정도만 구매하고 4만원정도를 현금으로 바꿔가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 다 쓸때까지를 반복하고를 계속하거든요..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쩔때는 하루에 2번와서 한번은 10만원짜리를 주고 6만원 물건구매 4만원 현금거슬러가고 몇시간뒤 또와서 6만원물건구매 5만원권 2장주고 이것도 법적 금액까지만 쓰고 현금으로 바꿔가네요..사업장 특성상 현금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카드위주의 업장인데 이 손님을 어떡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친척간 호칭이 궁금한데 알려줄사람?엄마에 언니에 자녀(딸)의 남편을 제 부인이 호칭을 어떡해야 하나요? 아주버님? 이라고 하는게 맞는지요?호칭정리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채무받으려는데 채무자가 배째라는데 진짜로 째버릴까??소액사건으로 민사판결받았고 확정났고 6개월지났는데 깜깜무소식...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했는데... 역시나 쌩까더니 특별송달로 휴,...어렵게 심문서 받았드만본인 이미 신용불량이라네요...그러면 채무 못받는건가요?? 가진재산이라고는 전세인지.월세인지 보증금이 있는거같고......집행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가집행은 뭔가요??지금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에 방법이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했는데 이미 등재가 되어있다면??소액민사사건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반응이 없어요/그런데 이미 가진거없고....신용불량이등록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지않나요??만약 이미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되어있다면 법원에서는 알고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나요??이사람이 가진건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 압류거는 방법도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심문서를 받지 않을경우 어떡게 해야할까?채무자는 현재 등본상에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에서 발송한 심문서를 받지 않을경우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채무자의 집주소를 알아서 현재 거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면 스토킹처벌법에 걸리나요 현재 채무불이행등재신청 진행중인데 위 질문처럼 거짓으로 심문서를 받지 않아서 법원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법원서류등을 거직을 안받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채무자가 등본상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폐문부재등 거짓으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안받는다면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하는 주소를 알고있어서 채무자의 집근처로 찾아가채무자의 차량이라던가 등본상주소지에 살고있다는것을 사진등 증거로 남긴다면이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진행중인데 채무자가 돈만 주면 끝인가요?채무불이행명부등재 진행중이고 현재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했다고합니다.궁금한내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연락처를 몰라서 혹은 변재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법원에서 그 심문내용을 받아들이면 등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또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끝이라고도 하고..저는 원금.이자.인지.송달등 채무불이행등재신청에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받고싶거든요..만약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넣으면 그냥 마음대로 끝나는건지...어떡게 처리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 관련서류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보정명령이 떠서 서류를 제출했는데...그 서류에 이름.주소,전화번호,계좌번호등...이 그대로 보이는데...이걸 변경하거나 상대방이 못보게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