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통 합의금도 요구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원래 받아야 할 돈이고 추가로 합의금까지 요구하는건 무리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55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가요?
- 형사법률Q. 합의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처분 전에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합의금 돌려줘야하나요?
- 형사법률Q. 고소장에 금액을 잘못 적은거 같아요.최근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수당 20만원을 못받았다고 처음에 기재했는데 고소장을 몇번씩 수정을 거치다가 실수로 25만원 이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제출한것 같은데요혹시 이게 무고죄나 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임금체불 에 관한 방조범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요일 시작하기 전에 사장이 저에게 우리는 주휴수당 지급 못하는데 괜찮냐 라고 물어보자 저는 괜찮다. 동의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근데 형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한 근로자에게 혹시 임금체불이라는 범죄에 방조범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기재하지 않은경우최근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근로시간에 대한것만 기재가 되어있고 휴일을 적는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휴일을 기재 안한 계약서니까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경우근로기준법 17조에는 임금이나 휴일 등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근데 근로계약서에 시간급은 기재가 되어 있지만 휴일을 기재하는 칸은 공란으로 비워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랑 작성했는데요 이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 형사법률Q. 주휴수당 미지급을 동의한 것과 사기죄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정해놓고 있고 이를 위반할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입사 전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것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퇴사후에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보면 형법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입사 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것)재산상의 이익을 취득(근로를 하여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음)이렇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입해보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수당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퇴사후 이를 신고함으로써 사업주를 속였고, 이에 속은 사업주가 근로의 기회 제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고, 이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 형사법률Q.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사기죄인가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한 경우, 비록 주휴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번복하고 신고하는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 형사법률Q.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원칙 위배여부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7조 2호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계약서에 형식적으로만 14.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했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잖아요근데 17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긴 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명시한 경우, 사장은 법을 위반한 걸까요? 혹시나 이게 처벌된다면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위배되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