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임금체불고용·노동Q. 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면 죄가 아닌가요?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입금이 안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월급날인걸 깜빡해서 내일 주겠다고 합니다사장님이 돈 급한거 있냐, 지금이라도 일부를 줄까 물어보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건 임금체불이잖아요 단순히 월급날을 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임금체불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라도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카페에서 발생한 손님의 분실물에 대한 책임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가끔 손님들이 지갑 등등을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단 분실물인 지갑을 발견했고 사장님께 분실물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매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갑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한건 확실해 보입니다.근데 사장님이 경찰서에 지갑을 맡기는 등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노력은 안하십니다. 아예 잊어버리신건지 관심이없으신건지 몇주째 계속 매장 안에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것 같은데이 경우에는 사건화가 된다면 카페의 관리자인 사장이 피의자일까요 지갑을 최초 발견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일까요? 혹시 직원에게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하다가 실수하면 사비로 배상하는게 맞나요?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음식 만들어서 수저도 같이 포장해서 배달을 나가는데요근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가끔 수저를 빠뜨리고 포장을 하는 실수를 해서 손님에게 전화가 오면 재배달을 가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재배달을 갈려면 배달기사님을 다시 불러야 하는데 기사님을 다시 부르는데 또 비용이 듭니다.(4000원 정도)근데 위처럼 사장님이 직원들 실수로 기사님을 재호출 하는 경우가 생기면 실수를 한 직원이 배달기사 재배차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직원들의 실수를 직원의 사비로 해결하라는 이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로 음식을 잘못 만들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때 사장님이 실수를 한 알바생에게 사비로 이 음식을 사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법에 위반되나요?그리고 배달주문이 들어왔을때도 수저나 다른 구성품를 빠뜨려서 다시 재배달 하는 경우에도 배달기사를 다시 부르는데도 3000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것도 실수한 사람이 사비로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아르바이트중 횡령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가 놀러와서 콜라 한캔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사전에 사장님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허락없이 서비스로 제공한 콜라가 2000원 정도 하는데요 퇴근하기 전에 이 콜라 가격을 저의 사비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콜라를 제공해버린 그 순간 횡령죄가 되는 것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아르바이트 중 횡령죄 질문입니다..저는 식당에서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제가 일하는 식당에 친구가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사장님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않고 가게의 음식을 서비스로 그냥 내주었습니다.(7000원 정도)물론 나중에 이 7000원을 제 사비로 결제할 생각이었구요.퇴근전에 결제를 할려고 했는데 순간 그 사실을 잠시 까먹어가지고 퇴근시간이 되자 퇴근을 한 후 몇분 뒤에 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몇분뒤에 다시 가게로 와서 사장님에게 오늘 친구가 가게에 손님으로 왔는데 제가 서비스를 그냥 내줬으니까 그 금액만큼 제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다, 그정도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의 마음이 돌변하여 이걸 문제삼는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횡령죄의 고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24.3월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에 친구가 손님으로 왔길래 사장님께 허락받지 않고 친구가 결제한 음식에 더해 4000원 정도 하는 음식을 서비스로 줬습니다.제가 퇴근 후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음식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음대로 준 음식가격에 해당하는 4000원 정도를 제 사비로 결제해놓았다고 말씀드리니 “괜찮다, 친구가 온건데 그럴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사비로 결제한 4000원 마저도 저에게 환불을 해주셨습니다.제가 퇴근후에 4000원을 사비로 결제하긴 했지만, 사장님이 괜찮다며 그마저도 저에게 환불해 준 사정을 놓고 보면, 제가 친구에게 서비스 음식을 준 행위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친구가 제가 일하는 가게로 놀러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제가 사장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지않고 제 마음대로 친구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서비스라며 조금 더 주었습니다.(약 4000원 정도)같은 날 제가 퇴근한 후에 마음대로 친구에게 제공한 음식값(4000원)을 포스기에다가 저의 사비로 결제를 해놓긴 했습니다.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제가 친구에게 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죄가 완성된걸까요?아니면 퇴근후에 그 음식값 상당의 금액을 사비로 결제했으니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할까요?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은 기수이고, 나중에 사비로 채워넣었더라도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인가요?혹시 횡령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위조가 되나요?아르바이트 채용이 되어서 보건증이라는 서류를 제출할 일이 생겼는데요보건증이라는 문서는 작성 명의자가 00시 구청장인 공문서이고 식품관련 업무에 종사할때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그런데 이 문서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서위조죄에 해당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환불받은 등록금을 임의로 처분한경우 횡령죄몇년전에 대학교에 입학할때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그 돈으로 저의 등록금을 납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휴학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 제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등록금을 환불받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의 계좌로 환불을 받을테니까 돈이 들어오면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반환되자 제가 약속을 어기고 제 임의대로 다른곳에 이 돈을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나요?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1.애초에 등록금이라는 용도가 특정된 곳에 사용할 돈이었으니 부모님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다. 2.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신 내주신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이 아니다. 3.그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답변해주시는 분들마다 대답이 다 다르신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