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험한치와와99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집주인과 대화 없이 싱크대나 변기 수도 배관등을 사람을 불러서 수리했을때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이번에는 집주인과 대화는 했으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일부러 파손했는지 노후화로 인한 파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보인다며 수리하는데 돈을 줄 수 없고 원상복구하라고 했을때 파손 된 부위를 사진을 찍어놓고 사람을 불러서 고치고 나서 나중에 소송한다면 법원에서 세입자가 파손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도 아니면 세입자가 파손한 걸로 결론이 나면 청구를 못하는건가요?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집에서 안나가고 버텨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순간부터 집주인은 집을 수리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2기 연체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당하나요?월세 2번 미납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할수있는것 같은데요...월세 2번 밀려도 다시 완납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안되는건가요?아니면 이미 월세 2번 밀린건 사실이고 기록도 존재하고 법적으로도 2번 밀리면 계약 해지할수있다는거니까 세입자로서는 월세 1번은 밀려도 괜찮은데 2번까지 월세를 안내게되면나중에 밀린 월세를 다 낸다고 해도 집주인이 2번 밀린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해지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래서 절대로 1번은 밀려도 2번째로 밀리면 안된다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 반송되고 공시송달전까지 월세 입금하면 계약해지 안되나요?월세 두번 밀린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의 계획은 내용증명 두번 반송당하면 공시송달 할 계획이었어서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인해서 반송당한 상태인데 반송당한 상태에서세입자가 집주인이 내용증명 보낸것 같다고 생각해서 계약해지를 막기위해서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입금해버려도 집주인의 계획대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서 반송 당하고공시송달 2주 기간 마치고 계약 해지 통보를 완료할 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내용증명 반송당했을때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입금하면 더이상 공시송달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내용증명이 반송되도 임대차 계약 해지상태라고 봐도 되나요?세입자가 월세 2기 이상 체납시 민법 640조에 의해서 계약해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8월 1일 오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냈고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밀린 두달분의 월세를 완납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세입자가 2기 이상 체납했기에 집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효력은 잃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전화,문자,내용증명등이 세입자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고있습니다...즉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읽고 내용증명도 폐문부재로 반송시키면 아직 까진 계약 해지 상태가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1.8월 1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월세를 완납한 상황에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문자,내용증명을 받지않은 상황에서내용증명을 2번 반송당한뒤에 법원에 공시송달이 끝날 경우에야 계약 해지 통보가 완료된 상태인가요?2.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문자로 무언가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8월 안쪽으로 공시송달 끝날때까지 시간을 끌어서공시송달이 끝나면 계약 해지 통보가 된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수리는 안해줘도 되고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건가요?8월 1일 오전 10시에 우체국에 가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냈는데8월 1일 오후 5시에 세입자에게서 밀린 월세 두달치를 입금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즉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것은 월세 2기를 밀렸다는 사실이 존재하기만 해도 민법 상 해지할수 있는건가요?밀린 2기 월세를 모두 완납한다고 해도 월세 2기 연체했다는 사실은 존재함으로 그것만으로도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서 법적인 증거자료로 남을수있게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고 월세 입금되면 내용증명 취소되나요?월세 30만원일때 집주인이 월세 2달 밀리면 계약 해지를 할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계속 반송시키고 그리고 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만원만 입금해도 59만원 미납이라서 2달치인 60만원에 해당이 안되서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 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아니면 집주인이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받은 기록은 남아있으니까그 기록을 이용해서 밀린 2달의 월세를 전부 다 낸다고 해도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낸것이 무효화되지는 않는건가요?그래서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서부터 밀린 월세를 받던 안받던공시송달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건가요?즉 월세 2기 밀렸을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뒤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입금해도 월세 입금한 후에 내용증명을 받아도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되는거고월세 입금한 후에 폐문부재로 반송되어도 공시송달까지 가면 계약 해지가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이런식으로 방어할 수가 있나요?월세 30만원일때 집주인이 월세 2달 밀리면 계약 해지를 할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계속 반송시키고 그리고 집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만원만 입금해도 59만원 미납이라서 2달치인 60만원에 해당이 안되서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 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아니면 집주인이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받은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그 기록을 이용해서밀린 2달의 월세를 전부 다 낸다고 해도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낸것이 무효화되지는 않고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서부터 밀린 월세를 받던 안받던 공시송달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시멘트 공사 후 색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벽이 파손된곳에 시멘트로 메꿨을때 메꿔진 부분의 시멘트의 색깔이 주변 시멘트의 색깔이랑다르잖아요 보통 새로 발랐다는 느낌으로 존재감을 발휘하잖아요...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주변의 시멘트벽들과 같은 색깔이 될까요?그리고 아무리 미장을 잘해도 벽의 파손된 부위를 시멘트로 메꿨다는 표시가 안날수는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2020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의 2년 기간동안 보증금 300만원을 받은 임대차 계약에서2022년 1월 1일이 되기전에 따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2년이 더 연장된 상태이고보증금도 세입자 사정이 안되어 보여서 밀린 1개월 월세 값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상태일때2023년 2월에 세입자가 월세 2기를 밀린 상태일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한다면계약기간 2년 갱신되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월 1일로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2020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까지로 적어야 하나요?그리고 보증금 3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지금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돌려줬다라고 적어야하나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피할수가 있나요?집주인이 월세 2달 밀리면 계약 해지를 할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반송시키고 그리고 집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한달치만 입금해도 2달치에 해당이 안되고 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