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험한치와와9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밀린 한달 월세분을 제한 보증금을 계좌이체 했거든요...물론 보증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방을 빼라는 조건을 이야기했지요...물론 세입자가 내일이라도 나갈수있다며 호언장담한 내용도 통화녹음 되어 있구요...그런데 계좌이체를 하고나니까 계약상으로 내년 몇월까지 거주라고 그때까지 살겠다는거지요...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하고 끊고 물론 다 녹음된 상태입니다...증거상으로는 중도해지가 합의된 상태로 보여서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할수있을것 같은데요...어머니가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음달 월세 내는지 확인부터 하자는식으로 말하시더군요...저는 그냥 배째라할것 같아서 그냥 시간낭비하지 말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싶거든요...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지않은 상태로 이번달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 임대차 계약을 서로가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법적으로 판단되지않을까라고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1.만약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지않은 상태로 이번달 월세를 받게 된다면서로가 임대차 계약을 이어간다는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건가요?그래서 위의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증거로 계약해지는 할수가 없는건가요?2.아니면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 받을수 있고 언제든지 위의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로계약해지를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 또는 배관을 부수는 경우 어떻게 하죠?세입자가 드릴로 바닥이나 벽을 부수고 배관을 터트리거나변기나 세면대를 부수고 싱크대도 부수고 이런식으로 하면재물손괴죄라는것은 알고있는데요...잠깐 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파괴행위를 계속해버리면집주인은 집이 망가지는것을 구경만 할수밖에 없는건가요?그러다가 이제 안부순다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수밖에 없고요?고쳐준 다음에 다시 세입자가 부숴도 재물손괴죄 받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건가요?그리고 다시 방을 부수는것을 구경밖에 할수없고요?즉시 방을 빼게할수는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인감도장 훔쳐서 완전범죄가 가능한가요?인감도장 훔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서 쓰고인감도장 주인이 직접 자필로 자기 이름을 서명한 계약서를 예를 들자면 임대차 계약서라던가인감도장 주인이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를 종이 밑에 깔고 불빛을 비추든 투명하게 해서똑같이 서명한거 그대로 계약서에 따라서 적고 옆에 훔친 인감도장을 찍으면필적조회같은것도 안걸리고 넘어가니까 인감도장의 주인이 자신이 어디에 서명했는지기억하지 못한다면 증명도 못하니까경찰,변호사,판사도 다 속일수 있는 완전범죄인가요?아니면 이런 범죄는 이미 예전에 나온 수법이라서 대응방법이 존재하나요?사문서위조라던지 그런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고그것을 방지할만한 체계가 사법계에 구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아니면 저런 완전범죄가 가능해져버리면 누구나 범죄가 쉽게 가능해지잖아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를 받으면 명도소송을 못하는 상황인가요?세입자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보증금에서 빼주기로 했거든요...그리고 보증금 빼주면 월세받는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 들어올지에 대해서 불안해지니까방을 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어요...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산해보니까 월세 한달 밀린 상태라서 예를 들자면보증금이 300이고 월세가 30인 상태에서 월세가 한달 밀린분을 빼고 270을 보내줬다고 가정해봅시다...그런데 계좌이체후에 내년 몇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전에는 못나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는거에요...너무 황당한거에요 말이 갑자기 휙휙 바뀌니까...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방을 빼겠다"는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와밀린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니까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봤거든요...문제는 집주인인 부모님이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니까 다음달에 월세 안내면 그때 생각해보자는 식이에요...여기서가 문제인데요...만약에 세입자가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세를 낸다고 해도 위의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로 언제든지명도소송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에 월세 받으면 명도소송 못하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사유로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세입자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보증금에서 빼주기로 했거든요...그리고 보증금 빼주면 월세받는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 들어올지에 대해서 불안해지니까방을 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어요...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산해보니까 월세 한달 밀린 상태라서 예를 들자면보증금이 300이고 월세가 30인 상태에서 월세가 한달 밀린분을 빼고 270을 보내줬다고 가정해봅시다...그런데 계좌이체후에 내년 몇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전에는 못나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는거에요...너무 황당한거에요 말이 갑자기 휙휙 바뀌니까...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방을 빼겠다"는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와밀린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니까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봤거든요...문제는 집주인인 부모님이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니까 다음달에 월세 안내면 그때 생각해보자는 식이에요...여기서가 문제인데요...만약에 세입자가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세를 낸다고 해도 위의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로 언제든지명도소송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에 월세 받으면 명도소송 못하나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미리 주었는데...월세 계약이 끝날려면 1년정도 남았는데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며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거에요...문자메세지로 자신의 아내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놓아서 세입자의 아내통장에보증금에서 지난번 월세 밀린거를 제하고 계좌이체를 했는데요...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뺀다는 사실도 통화녹음이랑 문자메시지로 기록했는데요...갑자기 계약이 내년까지라며 안나간다고 하는겁니다...여기서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1.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나간다는 통화내역이랑 문자메시지가 있으면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2.만약에 명도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보증금에서 한번 밀린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이체 했거든요...그러면 지금부터 월세를 2번 밀려야 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달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제하고 계좌이체 했지만 그래도 밀린건 밀린거라 한번만 더 연체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3.월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줬을때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태면나중에 세입자가 뻔뻔하게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나는 받은적이 없다며 다시 달라고 한다면무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아내 통장으로 받았으니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한다던가...통화내용에 계좌 보낸다는 녹음이 그리고 문자메시지에 아내 계좌번호가 적혀있음에도 달라고 해도그냥 무시하면 되나요?4.그냥... 바로 명도소송 하는게 좋을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월세를 계속 안내면 바로 명도소송하는게 나은걸까요?고견을 청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런 경우에는 월세가 밀린 상태인가요?월세 계약이 1년쯤 남은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마음 약해져서밀린 한달 월세분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보낸 문자메세지의 적혀있는세입자 아내의 계좌에 계좌이체 했거든요...그러면 만약에 보증금이 원래 300이고 월세가 30이라고 가정했을때 한달 밀린 월세를 제해서270만원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월세가 밀린 상태라고 할수없는건가요?즉 세입자는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월세가 밀린 상태가 아니고앞으로 2개월 즉 60만원 이상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월세계약 1년정도 남았는데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며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거에요...그래서 보증금에서 지난번 월세 밀린거를 제하고 세입자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세입자 아내분 계좌에 계좌이체를 했는데요...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뺀다는 사실도 통화녹음이랑 문자메시지로 기록했는데요...갑자기 계약이 내년까지라며 안나간다고 하는겁니다...여기서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1.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나간다는 통화내역이랑 문자메시지가 있으면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2.만약에 명도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보증금에서 한번 밀린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이체 했거든요...그러면 지금부터 월세를 2번 밀려야 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달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제하고 계좌이체 했지만 그래도 밀린건 밀린거라 한번만 더 연체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3.월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줬을때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태면나중에 세입자가 뻔뻔하게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나는 받은적이 없다며 다시 달라고 한다면무시해도 상관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겠다고 하더니 안나간데요...세입자가 3년쯤 살아서 내년 이맘때쯤에 계약이 끝나거든요...그런데 전화가 와서 보증금 달라는거에요 보증금 받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더니저번에 한번 밀린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세입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세입자 아내분의 계좌번호에계좌이체를 했더니 안면을 싹 바꾸고 내년 계약 끝날때까지안나간다고 말을 바꾸는거에요...나간다는 통화녹음이랑 문자메시지는 확보했거든요...이걸 기반으로 무언가를 할수있을까요? 명도소송이라던가...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와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해서 집을 나갈거냐고 물어보니바로 나갈수가 있으니까 보증금 빼달라는거에요...그래서 저번달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계좌이체 했는데...갑자기 말을 싹 바꾸더니 계약은 내년까지라고 그때까지 못나간다는거에요..분명 바로 나갈수 있다고 통화 녹음도 있고 이번주 안으로 나가달라는 문자메시지에나가겠다고 답장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확 입장을 바꿔버리는거에요...기가 차는거에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답답하기도 하고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